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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37호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2026년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공고일 현재 일반형 운영사의 경우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으로 운영사 연락처 등 관련한 정보는 최종 선정 이후 3월 9일(월)에 게시 |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에 성장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 사업현황
| 내역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신청·접수 | |
| 스케일업 팁스 | 일반형 | 200개 내외 | 36개월 | 20억원 | (1차) 5월, (2차) 7월 |
| 특화형 | 50개 내외 | 36개월 | 30억원 | (1차) 4월, (2차) 7월 | |
| 정책지정형 | 50개 내외 | 36개월 | 30억원 |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 |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90개 내외 | 48개월 | 50억원 | (1차) 5월, (2차) 7월 |
| 특화형 | 5개 내외 | 48개월 | 60억원 | (1차) 4월 | |
| 정책지정형 | 5개 내외 | 48개월 | 60억원 |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DCP) | 기술도전형 | 35개 내외 | 36개월 | 50억원 | RFP 게시일로부터 2개월 |
| 생태계혁신형* | 5개 내외 | 48개월 | 200억원 | (1차) 2~4월 | |
* 공고문 참조(‘26.1.8 발표) : 제2026-12호,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 2. 주요 변경 사항 |
| 구 분 | 지원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25년 | ‘26년 | ||
| 접수시기 | 스케일업 팁스 | • 상시 접수 | • 상·하반기 각 1회 접수 (총 2회) * 단, 정책지정형은 상반기만 1회 접수 |
| 글로벌 팁스 | |||
| 지원규모 | 스케일업 팁스 | • 3년 12억원 | • (일반형) 3년 20억원 • (특화형) 3년 30억원 • (정책지정형) 3년 30억원 |
| 글로벌 팁스 | • 3년 15억원 | • (일반형) 4년 50억원 • (특화형) 4년 60억원 • (정책지정형) 4년 60억원 | |
| DCP (기술도전형) | • 3년 36억원 | • (기술도전형) 3년 50억원 • (생태계혁신형) 4년 200억원 | |
| 신청 자격 | 스케일업 팁스 |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비수도권 기업은 7억원 이상 투자유치) |
| 글로벌 팁스 |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동시수행 불가 | • 아래 요건(2개)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요건 1)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수도권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 (요건 2)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 |
| 가점 | 스케일업팁스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가점 적용 |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5점 • ESG 분야 영위 기업 2점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가점 미적용 |
| 글로벌 팁스 | |||
| 3. 내역사업별 지원계획 |
| (1) 스케일업 팁스 |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성장단계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케일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
(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규모 : 300개 과제 내외(일반형 200개, 특화형 50개, 정책지정형 50개)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운영방식 |
| 일반형 (자율 경쟁) |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전략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전문그룹과 함께 매칭하여 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원 | • 추천권 부여 없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특화, 일반)모두 참여 가능한 과제단위의 자율경쟁 방식으로 운영 |
| 특화형 (운영사 추천) | • 특화 운영사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6대 전략산업 (ABCDEF) 집중 지원 | • 특화 운영사에게 T/O 범위 내, 일정 배수 만큼 추천권을 부여하고 전략분야의 유망 기업을 선별· 투자 후, 부여 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
| 정책지정형 (부처 협업) | • 부처별 정책 수요, 중점 지원전략 등에 따라 발굴·추천한 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 | • 부처*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팁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5개 부처)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지재처, 우주청 |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3년, 20~3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일반형 | 최대 3년, 2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자율 경쟁) |
| 특화형 | 최대 3년, 3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운영사 추천) |
| 정책지정형 | 최대 3년, 3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부처 협업)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 구분 | 지원규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 일반형 | 상반기(1회) | 100개 내외 | 5월 | 6~7월 | 8월 |
| 하반기(1회) | 100개 내외 | 7월 | 8~9월 | 10월 | |
| 특화형 | 상반기(1회) | 25개 내외 | 4월 | 5~6월 | 7월 |
| 하반기(1회) | 25개 내외 | 7월 | 8~9월 | 10월 | |
| 정책지정형 | 상반기(1회) | 50개 내외 |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 ||
※ 지원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책지정형” 사업은 지원분야, 일정,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안내 예정
| (2) 글로벌 팁스 |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단계 유망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지원대상
◦ 아래 2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국외 창업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경영권 관계, 연구성과물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적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검증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요건 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구분 | 주요내용 |
| 세부조건 (택1) | 해외 VC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
| 최근 3년간의 누적 해외매출액이 50만 달러 이상 | |
| 해외 사무소, 법인 등 현지 활동 기반 보유 |
- (요건 ②)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단건) 유치
※ 先투자 인정 기준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누적*) 투자만 인정 * 단, 해당 투자 간 시점 차이가 6개월 이내인 투자 건만 누적으로 인정 |
□ 지원규모 : 100개 과제 내외(일반형 90개, 특화형 5개, 정책지정형 5개)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운영방식 |
| 일반형 | • 유망기업을 선별, 투자 후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전략 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전문그룹과 함께 매칭하여 과제에 참여한 컨소시엄을 지원 | • 추천권 부여 없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특화, 일반) 모두 참여 가능한 과제단위의 자율경쟁 방식으로 운영 |
| 특화형 | • 특화 운영사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6대 전략산업 (ABCDEF) 집중 지원 | • 특화 운영사에게 T/O 범위 내 일정 배수 만큼 추천권을 부여하고 전략분야의 유망 기업을 선별, 투자 후 부여 받은 추천권을 활용하여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 |
| 정책지정형 (부처 협업) | • 부처별 정책 수요, 중점 지원전략 등에 따라 발굴·추천한 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 | • 부처*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면 팁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3개 부처)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4년, 50~6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일반형 | 최대 4년, 5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자율 경쟁) |
| 특화형 | 최대 4년, 6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운영사 추천) |
| 정책지정형 | 최대 4년, 6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부처 협업)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 구분 | 지원규모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 일반형 | 상반기(1회) | 45개 내외 | 5월 | 6~7월 | 8월 |
| 하반기(1회) | 45개 내외 | 7월 | 8~9월 | 10월 | |
| 특화형 | 상반기(1회) | 5개 내외 | 4월 | 5~6월 | 7월 |
| 정책지정형 | 상반기(1회) | 5개 내외 | 부처별 별도 공고 예정 | ||
※ 지원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책지정형” 사업은 지원분야, 일정,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안내 예정
| (3)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
□ 지원목적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가 도전적·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 지원대상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해외 선도기관과의 R&D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 연구기관 인정 범위 >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
< 투자기관 및 투자유형은 공고에 명시된 기관·유형만 허용 >
| 구분 | 세부내용 |
| 투자인정 조건 |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투자조합, ④ 신기술투자조합, ⑤ 창업기획자, ⑥ 외국투자회사 |
| 투자유형 |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신권발행(CB, BW) |
□ 지원규모 : 3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투자사·연구기관 등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정부가 제시한 RFP의 기술개발을 신청하면, R&D 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 확인
* 홈페이지 주소 : www.scaleuptips.or.kr/page/dcp-bank
□ 지원조건 : 최대 3년, 50억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기술도전형 | 최대 3년, 50억원 | 75% 이내 | 지정공모 (자율 경쟁) |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 구분 | 지원규모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2분기 | 10~15개 내외 | 5~7월 | 6~7월 |
| 3분기 | 15~20개 내외 | 7~9월 | 8~9월 |
| 4분기 | 5개 내외 | 10~12월 | 11~12월 |
※ 전략기술 Bank에 RFP를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60일) 간 신청·접수 진행
(단, 해당 기간 내 미접수 또는 선정 과제가 없는 RFP는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5년 미지원 RFP 14개는 ’26년 전략기술 Bank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별첨4]
| 4. 가·감점 기준 |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특화형), 글로벌 팁스(일반형, 특화형)만 적용
□ 가점(최대 8점)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 TIPS연계 (최대 5점) | 후속 투자 유치, 주요 성과 달성, 높은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올해의 TIPS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5점 | 한국엔젤 투자협회 |
| 접수마감일 최근 3년 이내 팁스R&D(창업성장기술개발-TIPS과제) 수행 후 “우수”, “보통”판정 받은 기업 | 3점 | ||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포스트팁스(Post-TIPS)에 선정되어 사업화 자금을 모두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기업 (협약체결 후 제외대상으로 요건 제외 된 경우 제외) | |||
| 글로벌 진출 | 최근 3년 이내 “K-GLOBAL STAR” 기업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 | 2점 | 한국벤처투자 |
| Jump-up | 접수마감일 기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된 기업 | 2점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 지역균형 (최대 5점) | 본사(본점)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3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등 온라인 발급 가능 |
| 공장*이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하고,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확약서 제출) *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2점 | ||
| 사회적 가치 | 기후테크, 소셜벤처 등 ESG 분야 영위 기업 | 2점 | 전문/업무 지원기관 |
| 기타 | 벤처기업 인증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 최대 1점 | 벤처기업협회 / 이노비즈협회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1점 | 고용노동부 등 |
□ 감점
|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업무 지원기관 |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 5.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정책지정형은 부처별 세부공고 예정 |
□ 신청방법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검색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 차수 별 접수마감일의 18시(18:00:00)까지 접수 마감 |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제출 | ➡ | 연구과제 등록완료 |
| 연구자 | 신청기관 | 연구책임자 | 신청기관 |
□ 선정절차
[ ‘일반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 일반형 선정절차 >
| 컨소시엄 구성* | | 신청·접수 | | 사전검토 | | 선정평가 | | 지원과제 확정 |
| 중소벤처기업 + 일반운영사, 대학, 연구소 등 | 컨소시엄 → TIPA | TIPA | TIPA | 중소벤처기업부 |
* 컨소시엄 구성 필수
① 컨소시엄 구성 : 스케일업·글로벌 팁스 일반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 중소기업은 운영사(투자사*),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은 운영사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② 신청·접수 : 구성된 컨소시엄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 ‘특화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 특화형 선정절차 >
| 유망기업 추천 | | 신청·접수 | | 사전검토 | | 선정평가 | | 지원과제 확정 |
| 특화 운영사 → TIPA | 중소벤처기업 → TIPA | TIPA | TIPA | 중소벤처기업부 |
① 유망기업 추천 : 특화 운영사는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후, 투자하여 TIPA에 추천
※ 추천 한도 : 운영사별 연간 배정된 추천 한도(T/O) 내에서 추천 가능
※ 글로벌 팁스(요건 2) : 해당 기업은 운영사 추천 절차 없이 직접 신청·접수
※ 세부사항 :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방법 등은 특화 운영사에 별도 문의
② 신청·접수 : 특화 운영사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
< DCP 기술도전형 선정절차 >
| 컨소시엄 구성 | ➡ |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역량평가 (서면*) | ➡ | 심층평가 (대면*) | ➡ | 지원과제 확정 |
| 중소기업 + 대학, 연구소 등 | 프로젝트팀 → TIPA | TIPA | TIPA | TIPA | 중소벤처 기업부 |
① 컨소시엄 구성 : DCP 기술도전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글로벌 R&D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② 신청·접수 :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에 대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 프로젝트팀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관(중소기업)은 RFP 1개에 대해 2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역량·심층평가) 진행
- (역량평가) 연구개발계획서·기업성장전략서 기반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구체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
- (심층평가) 연구개발계획서·기업성장전략서 기반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컨소시엄 R&D 역량, 글로벌 시장 확장전략, 팀 구성 및 역할 등을 대면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 6. 제출서류 ※ 정책지정형은 부처별 세부공고 예정 |
|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특화형)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본문1 | ○ | |
| 본문2 | ○ | |||
| 붙임1 | ○ | |||
| 붙임2 | ○ | |||
| 붙임3 | ○ | |||
| ② | • 스케일업 팁스 추천서 | ○ | ||
| ③ |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
| ④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⑤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⑥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
| ⑦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 ||
| ⑧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 ||
| ⑨ |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 ||
□ 글로벌 팁스(일반형·특화형)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6. 5. 1.로 기재 * (1차) ’26. 5. 1. / (2차) ‘26. 8. 1. / (정책지정형) 별도 안내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한글 20페이지 또는 PPT 30페이지 이내 권장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붙임4) 글로벌 진출 전략서 ※ 붙임 서류는 본문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본문1 | ○ | |
| 본문2 | ○ | |||
| 붙임1 | ○ | |||
| 붙임2 | ○ | |||
| 붙임3 | ○ | |||
| 붙임4 | ○ | |||
| ② | • 글로벌 팁스 추천서 | ○ | ||
| ③ | • 글로벌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상세 서류 목록 [별첨3] 참조) | ○ | ||
| ④ |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
| ⑤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⑥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⑦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
| ⑧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 ||
| ⑨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 ||
| ⑩ |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 |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신청 월의 첫째 날로 기재 (예. 6월 접수 시 ‘26. 6. 1)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본문1 | ○ | |
| 본문2 | ○ | |||
| 붙임1 | ○ | |||
| 붙임2 | ○ | |||
| 붙임3 | ○ | |||
| ② | • 기업성장전략서 | ○ | ||
| ③ | •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확약서 * 확약기업의 경우 투자(예정) 확약서 우선제출 후 투자계약서 제출 | ○ | ||
| ④ | • 투자현황 요약표 | ○ | ||
| ⑤ |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 | ||
| ⑥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⑦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 ||
| ⑧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25년)*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4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 ||
| ⑨ |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 ||
| ⑩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 ||
| 7. 추가 검토사항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세부 프로그램별 등 신청·지원제외 및 유의사항은 [별첨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 8. 기타 공지사항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세부 관리지침 등)을 적용함
◦ 스케일업 팁스 통합 운영지침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운영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 해약)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확정으로, 향후 별도 공고에 따름
| 9. 설명회 |
□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DCP 지원 통합설명회
◦ (일시) ‘26. 3. 19.(목), 14:00 ~ 16:00
◦ (장소) 역삼 팁스타운(S1) B1F 팁스홀 (온라인 유튜브* 중계 동시 진행)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 10. 문의처 |
| 문의내용 | 기관명 | 연락처 |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민간투자 조건, 신청 조건 확인 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3017-7074, 7076, 7080 |
| 매칭투자 관련 문의 | 한국벤처투자 | 02-2156-2471, 221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별첨 1]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별첨 2]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전략산업 분야
[별첨 3] 글로벌 팁스 신청 증빙 서류
[별첨 4] DCP 재공고 대상 RFP
[별첨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별첨 6-1] 스케일업 팁스 특화운영사(24개 컨소시엄)
[별첨 6-2] 스케일업 팁스 특화운영사 문의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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