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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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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개요 |
□ 목 적
○ 수급자에 대한 자활역량 평가 단계에서부터 복지․고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합한 자활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수급자의 탈빈곤 촉진
□ 대상지역 및 사업기간
○ (대상지역)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수가 많은 48개 시군구
* 48개 시군구 : 별첨 참고
○ (사업기간) ’11.4.11 ~ ’11.12.31 (8개월간)
□ 사례조정회의 구성 및 기능
○ (구성)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직업상담사․자활센터․고용센터는 의무참여하며, 사례에 따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관․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정신보건센터 등이 참여
○ (회의운영) 시군구의 실정에 맞추되, 개별자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배치를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개최 일정 결정
○ (사례조정회의 기능) 수급자의 자립․자활 지원
- 자활역량평가 및 개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 자활역량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 자활프로그램 수행기관 및 사업 관리
□ 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 실시지역(48개 시군구)
시도 |
전체 시군구수 (실시지역 수) |
실시 지역 |
계 |
217(48) |
48개 시군구 |
서울 |
25 (3) |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
부산 |
16 (3) |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
인천 |
10 (6) |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계양구, 서구 |
광주 |
5 (4) |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5 (4) |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
경기 |
31 (8) |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부천시, 광명시, 이천시, 김포시, 포천시 |
강원 |
18 (2) |
강릉시, 속초시 |
충북 |
12 (1) |
제천시 |
충남 |
16 (4)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
전북 |
14 (4) |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
전남 |
22 (3) |
여수시, 나주시, 보성군 |
경북 |
23 (2) |
구미시, 영덕군 |
경남 |
18 (3) |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
제주 |
2 (1) |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