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립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 안장 소개
-국립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 구분
.국립 현충원 : 서울 동작동, 대전 유성
.국립 호국원 : 이천, 괴산, 영천, 임실, 산청
-안장 대상자
.국립 현충원 : 전사 및 순직자, 무공 수훈 및 상이자,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
.국립 호국원 : 참전유공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안장 신청하기 : 안장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안장관련 신청-안장 클릭
2. 신청 및 조회 작성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유공자 성명, 안장 신청클릭
3. 신정서 작성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안장대상자 안장자격, 성명, 출생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 안장대상자와 동시 합장 또는 사후 합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먼저 안장은 불가합니다)
◆국립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 홈페이지
①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
②서울현충원(http://www.snmb.mil.kr) : 02-826-6238
③대전현충원(http://www.dnc.go.kr) : 042-820-7051
④국립이천호국원(http://www.icnc.go.kr) : 031-645-2345
⓹국립괴산호국원(http://www.gsnc.or.kr) : 043-830-1177
⓺국립영천호국원(http://www.ycnc.go.kr) : 054-330-0850
⓻국립임실호국원(http://www.snnc.go.kr) : 063-640-6081
⑧국립산청호국원(http://www.mpva.go.kr/scnc/index.do) : 055-970-0770
◆재향군인회 상조회(1577-0720)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원내용과 신청하기
.참전유공자 사망 시는 :
①관할지방 보훈청에 사망진단서 제출, 전화하여
②국가유공자 확인증을 발급받아 화장장에 제출하여
화장비를 지원받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설묘지에 안장할 경우에는 :
③관할지방 보훈청으로부터 태극기와 장제 보조비(20만원)를 지원받습니다.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 연락처
서울지방청 (서울,경기,강원)
.서울지방보훈청 02-3780-081. 경기북부보훈지청 031-843-5748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803, 경기동부보훈지청 031-289-2302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인천보훈지청 032-588-4100
.강원서부보훈지청 033-258-3637, 강원동부보훈지청 033-610-0600
대전지방청 (대전,충남,충북)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3700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8801, 충남동부보훈지청 041-589-4900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3211
대구지방청 (대구,경북)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9310,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01
부산지방청 (부산,울산,경남)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5600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4976, 울산보훈지청 052-228-6500
광주지방청 (광주,전남,전북)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0093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3701,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3200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4500
제주지방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11
---------------국립묘지안장 신청 첨부--------------------
안장대상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배우자 합장 가능)
신청방법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에서 신청 또는
국립 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b.mil.kr)에서 신청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 1부
국립묘지 이장 : 화장증명서 및 개장신고필증 각각 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및 문의처
국립묘지 | 안장대상 | 소재지 | 문의처 |
국립서울 현충원 |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 02) 826-6238 |
국립대전 현충원 | 대전시 유성구 갑동 | 042) 820-7051 |
국립영천 호국원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참전유공자 | 경북 영천시 고경면 | 054) 330-0850 |
국립임실 호국원 | 전북 임실군 강진면 | 063) 643-6081 |
국립이천 호국원 | 경기 이천시 설성면 | 031) 645-2336 |
국립산청 호국원 | 경남 산청군 단성면 | 055) 970-0770 |
국립괴산 호국원 | 충북 괴산군 문광면 | 043) 830-1177 |
안장 일시
평일, 토 · 일요일, 공휴일(자세한 사항은 해당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문의)
근거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첫댓글 양평어른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가족 모두 잘 지내시는지요? 오래만에 소식을 접합니다.
평상시 관심을 두지 않다가 갑자기 상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잘 정리하여 소개를 해 주셨군요. 앞으로 활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꾸벅~
포우회장님과 사무총장님
포우회원의 친목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이 수고하시는데
이런 측면에서나 조그만 조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안장대상자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그리고
주변에 안장 관련 내용을 알려주어 평시에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립호국원은
동기생 들 중 비교적 일찍 전역한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10년 이상 복무기간이 되기 때문에
안장대상이 되지만
10년 미만 근 복무를 한 경우에도
월남전에 참전한 경우 안장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항상 건강하도록 유의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