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계시판을 통하여 질문을 하여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합의를 좀 늦게 하였나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했나봐요
벌금이 250만원 정도 기소 되었다는걸 보면
초범에 비해 많이 나온거 같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가 파손을 심하게 하여 그런것인지 합의를 늦게 하여 그런것인지
아니면 기한내에 무엇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이 저렇게 기소되었는지
어디에서 알아볼수 있는지 모른테 지금 통지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도 있는 중입니다.
8월 27일에 별금형(250만원)기소되었다는 문자가 8월 29일에 왔었고
합의금은 9월 4일에 입금하였습니다.
합의를 할수 있게 연락이 된것은 8월 27일에 피해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8월 29일에 찾아가 만나려 하였으나 않계신다고 다음주인 9월 1일에 연락하고 오라고 하여
그날 가게 되었고 합의 상담받고 9월 3일에 방문하여 이일로 인하여 더이상 제기? 이의? 하지 않겠다는
이해각서 한장씩 주고 받고 9월 4일에 합의금 입금하였습니다.
9월 10일까지 법원사건번호 및 배정이 되지 않아 제출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알아보니 정식재판 신청하고 나서 날짜 잡히면 그때 가서 제출 하라고 하는데
또 어떤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지금 약식명령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여 정식재판 청구 하는거 알아보라고 하여
오늘 법원에 갔으나 아직 뭐가 않되었다고 하여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통지서가 날라갈거라고...
그런데 좀 알고 싶은것은 제가 전에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을 달아주신 것에 보니
선고유예로 가능하면 해달라고 빌어보라고 하셨는데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술하지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반성문이라도 써서 제출하고
제발 선고유예? 기소유예 인가 뭔가로 해달라고 쓰고 이와 같은 죄를 나중에 또 범하면
2배로 벌을 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 보다 더 한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다고 쓰고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지금은 이제 통지서가 올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때 정식재판 신청할때까지 가디리기만 하면 될까요?
피해업체에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 이렇게 3장 부탁을 한 상태이고 내일이라도 법원에
등기속달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배정실?인가 배정 되지 않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우선
법원사건 번호만 피해업체에 알려주었고 자기네도 좋게 해결되게 신경써보겠다고 전화통화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될것이 있나요?
벌금형이어도 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다고 하던데 가능하면 어떻게 무엇을 이행하여야
조금이나마 더 기록에 않남게 가까운쪽으로 될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제가 겪은 사건입니다, 2주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 _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_ 검찰에서 본인(고소인 )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얼마나 다쳤냐고 물음_ 허풍을 좀 떨걸 사실대로 말했드니 벌금30만원이 나온다는걸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알았고 - 너무 분해서 검찰에 진정을 함 - 그후 벌금100만원이 나왔는데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함 - 본인(고소인)은 또 판사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함. (아주 엄벌을 해 달라고함)- 재판날은 고소인은 부르지 않길레 뒷좌석에 앉아서 방청함. - 나를 폭행한 피의자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을 하자 재판장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군요"
그러자 피의자가 그때야 잘못했다고 싹삭 빌고 _ 재판장님이 서류를 보시고 "전과는 없으시군요" _ 피의자 예,예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벌금 50만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장우봉님은 피해업체에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 이렇게 3장 부탁을 한 상태이고 내일이라도 법원에 등기속달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 검찰청 검사님에게도 피해업체에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를 제출해야 검사님도 사정을 알고 판사님께 진술을 할 것이고 판사님께서도 검사님의 진술을 듣고 잘 해결해 주실것이라 믿습니다. 착하게 살테니까 제발 전과자가 안되게 선처바람니다. 검찰청. 판사님 두분께 다 제출해야 될것 같아요.
검찰에 전화해 보셔요.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갔는지.. 아직 안넘어 갔다면 피해업체의 합의서 /고소취하서/ 탄원서와 장우봉님의 반성문과 함께 검사에게 먼저 제출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벌금형으로 기소 되었다고 하고 법원사건번호가 나온걸 보면 거의 확정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 검사가 벌금을 저리 정했다면 거의 판결은 저리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법을몰라요(장우봉) 아니예요. 검사가 때린 벌금과 판사구형이 틀려요. 빨리 검사님께 합의서. 반성문 제출하셔요. 반성문에 전과기록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구요. 더군다나 합의도 했고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도 해 준다고 했으니 장우봉씨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성하고 하시면 훨씬 틀릴거예요.처음일이라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그런 경험으로 세상이치를 알아간답니다.
@스마일 잘 모르시겠으면 법원 형사재판정에 가셔서 한번 방청을 해 보셔요.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된답니다.
피해업체의 합의서,고소취하서,탄원서를 장우봉님이 갖고 게시다가 반성문과 같이 제출하셔요. 합의를 하셨으면 합의서는 장우봉님이 갖고 게셔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업체라 자기네들 법인인감증명서가 문제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낸다고 하고요 합의서는 받으러 가야지요 그거는
무엇을 제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일단 사건번호가 나오고 사건이 배정되어야 재판을 위해서 뭔가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찰에 뭔가를 제출하면 됩니다.검찰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에 뭔가를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사건번호를 전화로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은 약식명령통지서인가 그거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도착하면 정식재판 신청하려고 하고요 그때 피해업체에 전화하여 보내달라고 하고 합의서 받으러 갈려고 합니다.
서류 제출은 지금 어디로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사건번호 나온것만 적어서 법원민원실로 제출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님 정확히 어디 부서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나요???
보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법을몰라요(장우봉) 법원사건번호 나온게 맞다면 그 사건번호를 적어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 형사재판 서류 접수하는 곳에 접수하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