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직불금 신청기간(4월30일까지) 입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농업 직불금
농업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출범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농산물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피해가 큰 농가들을 위한 제도적인 소득보전의 장치이며, 이밖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생태서비스 등 농업과 농촌에 다원적 가치를 감안한 제도와 정책이다. 이에는 크게 7가지 직불금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농업 직불금의 유형
◆ 쌀 직불금(구, 쌀소득 보전금)
정부가 2005년 쌀 수매제 폐지의 대안인 쌀소득 보전금을 쌀 직불금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에는 고정과 변동으로 구분한다. 먼저 "쌀 고정직불금"은 '쌀생산·다른 작물재배·휴경여부·수확기 쌀 가격에 관계없이 논(쌀 생산터전)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쌀 변동직불금"은 논에 벼를 재배하면서 농약·화학 비료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에 대하여 수확기 쌀가격이 일정한 수준이하로 하락할 때 지급한다.
◆ 경영이양 직불금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과거 '10년 이상 농사 지은 고령농이, 즉 나이가 많은 농업인이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길 때(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할 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3~5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여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도는 농가당 0.1ha~5ha이고, 유기농산물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이것은 농사조건 또는 여건이 나쁜 지역을 지원하는 직불금의 형태로, 그 기준은 경지율 22% 이하, 경지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절반이 넘는 법정리의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경관보전 직불금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 형성, 유지, 개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의 지원금으로, 구절초·국화류 등 경관작물 2ha 이상, 밀, 보리, 연꽃 등 준경관작물 1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1ha당 지원 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 준경관작물 100만원,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이다.
◆ FTA 피해보전 직불금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보전직불금은 두 가지 즉,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FTA 폐업지원금으로 나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가 이행됨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국내의 작물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한 품목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들에게 가격하락 분에 대하여 일부를 지급하는 직불금이며,FTA 폐업 지원금은 FTA로 과수·축산 등 해당 사업의 품목을 폐업하는 경우에 3년간의 순수익액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밭농업 직불금
농가에서 밭농사에 대한 소득안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밭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3. 직불금 신청방법과 자격
신청 자격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300평) 미만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적격한 대상자가 매년 하는 것으로 면사무소에 가서 자경확인서(직불금 신청용)를 작성하고 이장의 확인 사인을 받고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된다.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4. 직불금 액수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값하락으로부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3천평)당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 원이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에 따라 매년 3월께 지급한다.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지난해보다 5만 원이 오른 ha당 55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다. ㏊당 농지는 65만 원, 초지는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5만 원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