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못할거면 장관하지 마시라.>
230907_산자위 전체회의_의사진행발언
정청래 위원(이하 정):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제가 과방위원장을 할 때 1분 1초를 늦지 않고 항상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산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좀 엄수해서, 우리 언론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무작정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협조 말씀 부탁드리고요.
인사청문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4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방문규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법 위반입니다.
비단 이번 방문규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기 싫으면 장관을 안 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것이 두렵거나, 공포스러우면 장관 후보직을 사양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합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개인정보라는 방패로 제출하지 않을 거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거나, 떳떳하지 못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겠거니’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없는 분들은 장관직을 고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실에서 이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보자에게 각별히 주의 주시고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요구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