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전날 오후 1시 30분경 성산대교위에서 주행중 차량정체로 정차후 뒤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3중 추돌로 전치 3주를 받았습니다.
제차가 맨 앞 그리고 중간에 가해자 맨뒤에 124CC오토바이 순입니다..
사고직후 가해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분나쁜언행을 하여 저는 보험사에 연락하였고 차와 사람 모두 떠나지 못하게 붇잡고있던 도중 가해자가 갑자기 약하게 나오더니 빨리 차부터 빼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화가 나있는지라 못뺀다고 못박았고 이후 경찰이 먼저 도착하여 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도착후 바로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이후 차를 한적한 곳으로 견인후 보험회사직원이 도착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이 몇마디 말을 물은후 가해자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이상도 없어보이는데 그때서 길에 누워버리더군요..... 그리곤 앰블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되서 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경찰서까지 동행하여 조사받았고 경찰에선 제게 과실은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낀 가해자가 무보험이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6월 보험만기에 재가입을 안했더군요....
저는 가해자도 없는 경찰서에서 어의없어하며 홀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잠에 들었는데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안자고 있었어도 자기 할것과 알아볼것 다 한다음 전화하는 가해자가 열받아서 안받았겠지만...
추석당일 저는 차를 센터에 입고시키고 병원에 가서 X-ray를 찍었고, 미약한 통증은 있었으나 크게 아픈곳이 없어 응급실에서 처방전만 받고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추석연휴 내내 연락이 없었고 추석연휴가 끝나던 화요일 저는 출근했다가 몸이 많이 좋지않아 근무도중 병원에 다시 가게 되었고CT를 찍는등 다른 검사후,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중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합의하자 하기에 그날 저녁에 만났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 초기시에 돈이없다는 이유로 제 자동차는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여 고치도록 하고 병원 진료비 (약 30만원)만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려 하기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날 아침 저는 몸에 생긴 통증으로 무보험 정부보장사업으로 신청,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병원으로 다시한번 합의를 하러 왔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가해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합의하자기에 자꾸 얘기해봐야 얘기만 길어질것 같으니 해줄수 있는 범위만 얘기하라 하였고 가해자는 제게 합의점을 부르라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해서 저는 이곳저곳에 알아보고 제 동승자1인을 포함, 모든 병원/치료비를 제외로한 합의금 2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없다는 말만 하더니 찾아와서 얘기하겠다고 하기에 서로 귀찮으니 그러지말고 해줄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야기 하라고 전화로 얘기하길 원했으나 재차 찾아오겠다는 말에 편하신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동승자 1인은 사고접수시 본인 개인의 의사로 인하여 접수하지 않았으나 통증으로 고생중입니다...)
그후 가해자로부터는 찾아온다는 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경찰에서 합의했냐고 문의해 오기에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는다 했더니 경찰이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해 보겠다고 하였고, 저는 잠시후 경찰로부터 가해자가 합의가 불가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로부터 사건접수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단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모든것 하나 보상받지 못하고 제차는 제 자차로 수리하였고, 병원비는 국가정부사업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사고로 출근을 못한다는 이유로 퇴사조치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간 차량수리 견적서가 약 140만원, 3주진단서..)
그리고 가해자는 초기 합의시(저녁8시) 자기차량은 폐차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제가 저녁 10시경 다시 전화를 해보니 가해자 차량을 장안동에다가 가져다 놓았더군요..... 이외에도 이사람 하는 말과 행동을 모두 믿지 못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 접수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오늘 받았는데 이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첫댓글가해자는 사고로 인한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법 규정 원칙대로 받을 것입니다. 민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인적손해, 차량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는데 무보험차량이므로 가해자 자비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님께서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수리비를 보상받으시면 님에게 보상을 해준 님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 가해자에게 보상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님의 손해(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그에 따른 일실소득 등)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손해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므로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첫댓글 가해자는 사고로 인한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법 규정 원칙대로 받을 것입니다. 민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인적손해, 차량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는데 무보험차량이므로 가해자 자비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님께서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수리비를 보상받으시면 님에게 보상을 해준 님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 가해자에게 보상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님의 손해(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그에 따른 일실소득 등)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손해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므로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