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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무보험 교통사고상담...
NAMELESS 추천 0 조회 175 08.09.29 16: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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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9 17:14

    첫댓글 가해자는 사고로 인한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법 규정 원칙대로 받을 것입니다. 민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인적손해, 차량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는데 무보험차량이므로 가해자 자비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 08.09.29 17:31

    님께서 님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로 수리비를 보상받으시면 님에게 보상을 해준 님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그 가해자에게 보상금액 상당액을 구상할 것입니다.

  • 08.09.29 17:34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님의 손해(부상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그에 따른 일실소득 등)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손해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서 받아야 하므로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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