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천시 도로 없는곳에 태양광 허가 특혜논란 뉴스메타 뉴스메타단독 김천시청 구성면 김천시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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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도로가 없는데도 태양광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 조건부 허가를 해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도 부족해 주민들에게 허가를 해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이 밝혀져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혜논란에 휩싸인 농지는 구성면 용호리 707번지 등 5필지 1만 3천여㎡로 지적자료에는 도로가 없는 곳이다. 다만 농사를 위해 농기계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좁은 농로가 있을 뿐인데도 시는 조건부 허가를 해줘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위한 대형장비가 좁은 농로를 무리하게 지나다니며 콘크리트를 파손시키는가 하면 개인의 울타리 등을 훼손시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천시가 조건부 허가를 해주면서 업체로부터 받은 확약서에도 공사와 관련, 비산먼지나 배수, 농로 파손 시 즉각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김천시 건설도시과에서 작성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살펴보면 허가기간이 2021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허가 기간이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이곳은 농사용 기계가 다니는 곳이지 대형 중장비가 다니는 곳이 아니다”며 “확약서대로 농로가 파손됐으니 당장 공사를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본인 소유 토지에 출입금지 푯말을 세우고 ‘토지주 허락 없이 무단사용 시 형사고발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놨다.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김천시는 왜 조건부 허가를 숨겼나?’, ‘허위 회의록 동의서 김천시는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에도 시가 무리한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있는데 그곳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김천시가 여러 농지에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기획취재를 통해 김천시의 문제점들을 한가지씩 파헤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