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인가'의 용어 사용 구별 이에 따라 현재 법인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 제7조 1항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7조 4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6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제37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제38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6. 부칙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7. 허가 : 원래 하면 안 되는 걸 특별히 하게 해주는 것 8. 인가 : 이미 한 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1.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어 이론상으로는 모든 입소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현실에서는 실비 입소자가 존재하는 이유. 1) 입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경우 2)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3) 실비 시설에 입소할 경우 4) 일시 입소 혹은 긴급 입소일 경우 5) 보호자나 본인 의사에 따라 실비 입소를 선택한 경우 결론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자동 100%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지 않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유형 및 입소 경로에 따라 실비 입소자가 존재할 수 있다.
2. 5쪽 "시설장은 매년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계획 내에 자립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함"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차이 1) 사단법인 : 사람 중심의 공익 단체(대한변호사협회) 2) 재단법인 : 돈 중심의 재산 관리 법인(아산재단) 3) 사회복지법인 : 복지사업 중심, 엄격한 공공성 기준 필요(밀알복지재단)
2. 40쪽, 거주시설 입주 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리. 본인(또는 보호자)로 명시
3. 45쪽,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와 인력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준용.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
4. 47쪽, 거주시설 퇴거 후 모니터링 기간 변경(1년간 반기별로)
5. 48쪽, 매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 의사를 확인
6. 194쪽, 교대근무자의 병가(감염병 확진 등) 및 결원 종사자 충원이 지연될 경우 등의 사유로 돌봄 인력의 공백 발생 시, 종사자가 이를 대체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7. 196쪽, 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48쪽) 시설장은 매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자립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할 경우 지원 계획 내 포함해야 한다. ☞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151쪽)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금전이 이용 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입주자분들의 외부활동과 취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금전 사용에 제약이 있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83쪽~122쪽)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교육 관련 내용 숙지 ☞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 정기회의 내용은 이용자 인건보장 관련 사례회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 회의록은 별지4호 서식을 활용해 작성하고, 회의 후 2주 내 전체 단원에게 공유하고, 시·군·구에 보고한다.
☞ 인권지킴이단원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을 듣는 것에 관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문의하도록 한다. ☞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해 문의할 수 있고, 인권교육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강사파견 등). ☞ 별지2호 인권상황점겸표가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 및 해당 서식의 변경 내용 확인, 필요시 교체 및 수정하도록 한다. ☞ 직원 인권교육은 소집단 교육 및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군·구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근무자가 인권교육 당일 휴일이나 당직 근무일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연8시간 중 4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지자체에 확인해 볼 수 있겠다).
1)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2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 * 60세 초과 ‘대체’ 종사자를 특례 채용하는 경우 1회 공모 후 절차에 따라 채용 가능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하여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돌봄, 조리직)의 업무공백 방지 및 휴가권 보장을 위하여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수 있다.
3)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이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및 재산처리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02-3476-4000(내선 10번)
2.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시설 입소 대상자 결정 –서비스 종합조사 중증장애인시설 240 시설 입소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 시군구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시군구에서 공단 종합조사 의뢰--> 의뢰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실시--> 결과는 공단에서 시군구 안내한다. 서비스 종합 조사 유효기간 3년 2)매년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계획 내에 자립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지원한다. 3)자립 지원 유형별 서비스 연계 내용 - 건강검진 비 1인 최대 40만원/보조기 구매 지원 최대 300만원 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직원인권교육 – 장애아동 지원하는 직원은 인권교육 1시간 이상은 장애 아동 인권 관련 교육받는다. 직원 인권교육은 소집단,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다.(이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 5)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촉탁의사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설 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6))병가 30일 범위내에서 유급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임을 확인함.
2.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실시 상황을 확인함.
1. '체험홈의 설치기준' - 체험홈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의 예를 확인함.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세부 내용을 확인함.
3. '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 '현원 30인 이상인 시설'일 경우 배정되는 직종과 그 내용의 실질을 확인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쪽,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 3년 유효기간 121쪽, 직원인권교육 부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도 가능(지자체에서 확인) 122쪽, 안전관리, 시살장/안전관리책임관 지정/월평 지정 함 155쪽, 무연고 사망자 및 유류금품 처리 실태조사/지자체(시설)12월 말-> 1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197쪽, 공휴일 표삭제 201쪽, 병가, 30일, 유급병가->운영위원회 보고 202쪽, 사회복지사(졸업예정자, 취업가능) 채용일까지 자격증 취득 202쪽, 법률 보수교육, 의무교육은 출장처리/출장경비지급해야 하나 고민?/월평은 출장경비 지급하자 208쪽, 수용비 및 수수료 공기청저기렌탈비(포함) 추가 / 월평 포함하고 있음.
첫댓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허가'와 '인가'의 용어 사용 구별
이에 따라 현재 법인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1. 제7조 1항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7조 4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6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제37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제38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6. 부칙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7. 허가 : 원래 하면 안 되는 걸 특별히 하게 해주는 것
8. 인가 : 이미 한 일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1.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에서 폐지되어 이론상으로는 모든 입소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현실에서는 실비 입소자가 존재하는 이유.
1) 입소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한 경우
2) 본인 명의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3) 실비 시설에 입소할 경우
4) 일시 입소 혹은 긴급 입소일 경우
5) 보호자나 본인 의사에 따라 실비 입소를 선택한 경우
결론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자동 100%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하지 않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시설 유형 및 입소 경로에 따라 실비 입소자가 존재할 수 있다.
2. 5쪽 "시설장은 매년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계획 내에 자립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함"
3.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차이
1) 사단법인 : 사람 중심의 공익 단체(대한변호사협회)
2) 재단법인 : 돈 중심의 재산 관리 법인(아산재단)
3) 사회복지법인 : 복지사업 중심, 엄격한 공공성 기준 필요(밀알복지재단)
4. 14쪽 "교대근무자의 병가(감염병 확진 등) 및 결원 종사자 충원이 지연될 경우 등의 사유로 돌봄 인력의 공백 발생 시, 종사자가 이를 대체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5. 16쪽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출장처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 사업안내의 용어가 변경. 법에 나오는 이용자로.
2. 40쪽, 거주시설 입주 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본인(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리. 본인(또는 보호자)로 명시
3. 45쪽,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와 인력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 및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을 준용.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기준을 준용
4. 47쪽, 거주시설 퇴거 후 모니터링 기간 변경(1년간 반기별로)
5. 48쪽, 매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 의사를 확인
6. 194쪽, 교대근무자의 병가(감염병 확진 등) 및 결원 종사자 충원이 지연될 경우 등의 사유로 돌봄 인력의 공백 발생 시, 종사자가 이를 대체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7. 196쪽, 입소인원의 감소로 종사자를 감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8. 202쪽,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출장처리(공가에서 출장처리로 사업안내 내용 변경됨.)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1. 26쪽,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2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8쪽) 시설장은 매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자의 자립 의사를 확인하여 희망할 경우 지원 계획 내 포함해야 한다.
☞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151쪽) 시설장은 이용 장애인의 금전이 이용 장애인 본인의 재활, 교육 외부활동, 취미 및 지역사회 참여 등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입주자분들의 외부활동과 취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금전 사용에 제약이 있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83쪽~122쪽)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교육 관련 내용 숙지
☞ 인권지킴이단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 정기회의 내용은 이용자 인건보장 관련 사례회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 회의록은 별지4호 서식을 활용해 작성하고, 회의 후 2주 내 전체 단원에게 공유하고, 시·군·구에 보고한다.
☞ 인권지킴이단원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해당 교육을 듣는 것에 관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문의하도록 한다.
☞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해 문의할 수 있고, 인권교육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강사파견 등).
☞ 별지2호 인권상황점겸표가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 및 해당 서식의 변경 내용 확인, 필요시 교체 및 수정하도록 한다.
☞ 직원 인권교육은 소집단 교육 및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군·구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근무자가 인권교육 당일 휴일이나 당직 근무일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연8시간 중 4시간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지자체에 확인해 볼 수 있겠다).
1. 지침에 '이용자'라는 용어 사용 : 지침에서 밝히기를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는 '이용자' 용어와 맞추려고 수정했다 한다. : 지침 전체에 적용된 건 아니다. 일부 수정되었다. 기존 '입소자'보다 나으나 거주시설의 정체성에는 부족한 듯하다.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 자립 의사 확인하고 자립지원계획 수립한다 : 지침에서 자립은 '퇴소'를 뜻한다. 원외에서 자취하는 건 해당하지 않는다. 월평은 원외에서 자취할 의사를 묻는다. 그와는 구별.
3. 시설 폐쇄 후 입주자 강제 이주 : 시설 폐쇄의 정당성도 제기되어야 하고, 폐쇄 후 입주자 강제 이주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4. 지침에서 현원과 정원 적용의 차이.
5. 보수교육을 공가에서 출장으로 지침 변경 : 출장을 적용하고, 출장 여비 지급하자.
6. 인권교육 온라인 (제한적) 가능 : 집합교육 당일 비근무자는 온라인교육 적용, 상하반기 가운데 한 번은 온라인교육 적용하면 어떨지 지자체와 의논할 만하다.
7.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월평빌라 지리적 여건에서 필요하나,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안내표지가 구역의 시작과 끝에 반드시 설치되기에 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 더 의논해 보자.
8. 병가 유급 적용 실시 : 월평도 적용하고 있다. 대체 인력 채용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1.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1)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2회 이상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
* 60세 초과 ‘대체’ 종사자를 특례 채용하는 경우 1회 공모 후 절차에 따라 채용 가능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하여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돌봄, 조리직)의 업무공백 방지 및 휴가권 보장을 위하여 휴가, 교육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할수 있다.
3)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별 소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망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음
사망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이 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및 재산처리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문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팀(02-3476-4000(내선 10번)
2.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시설 입소 대상자 결정 –서비스 종합조사 중증장애인시설 240
시설 입소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 시군구 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시군구에서 공단 종합조사 의뢰--> 의뢰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실시--> 결과는 공단에서 시군구 안내한다. 서비스 종합 조사 유효기간 3년
2)매년 시설 이용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 의사를 확인하고, 자립을 희망할 경우 지원계획 내에 자립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서비스가 지원한다.
3)자립 지원 유형별 서비스 연계 내용 - 건강검진 비 1인 최대 40만원/보조기 구매 지원 최대 300만원
4)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직원인권교육 – 장애아동 지원하는 직원은 인권교육 1시간 이상은 장애 아동 인권 관련 교육받는다. 직원 인권교육은 소집단,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다.(이 경우 지자체에서 확인)
5)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의사 또는 촉탁의사를 두지 않을 경우 촉탁의사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설 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 1명을 충원하여 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
6))병가 30일 범위내에서 유급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개모집 예외'
-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임을 확인함.
2. '사회복무요원 배정신청 시 유의사항'
- 시・군・구청 등 복무기관에서는 관내 보건・복지시설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극적 배정 요청.
→ 수요조사 실시 상황을 확인함.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 '체험홈의 설치기준'
- 체험홈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 내에 설치하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할 수도 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동일 시・도 내 타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의 예를 확인함.
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아동 지원'
- 지자체와 시설장은 장애아동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시설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살피며 세부 내용을 확인함.
3. '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
→ '현원 30인 이상인 시설'일 경우 배정되는 직종과 그 내용의 실질을 확인함.
4.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방침'
- 소방 설비, 방염설비 및 전기・가스 안전, 시설 노후화 개・보수, 석면・우레탄・드라이비트 제거, 자연재해(지진 등) 대비 내진보강 등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 우선 지원.
→ 배연창 설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3쪽,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이력 3년 유효기간
121쪽, 직원인권교육 부가피한 경우 온라인 교육도 가능(지자체에서 확인)
122쪽, 안전관리, 시살장/안전관리책임관 지정/월평 지정 함
155쪽, 무연고 사망자 및 유류금품 처리 실태조사/지자체(시설)12월 말-> 1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197쪽, 공휴일 표삭제
201쪽, 병가, 30일, 유급병가->운영위원회 보고
202쪽, 사회복지사(졸업예정자, 취업가능) 채용일까지 자격증 취득
202쪽, 법률 보수교육, 의무교육은 출장처리/출장경비지급해야 하나 고민?/월평은 출장경비 지급하자
208쪽, 수용비 및 수수료 공기청저기렌탈비(포함) 추가 / 월평 포함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0쪽 고용보험 가입/ 시설장 다시 알아보면 좋겠다.
34쪽 공개모집 원칙 예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 계약직->정규직(OK), 계약직->연장(OK)
39쪽 대체인력지원사업 조리업무 대체수행
238쪽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근무시간비례 지자체의 협의
241쪽 군 복무경력은 3년까지만 인정, 학도의용군 8개월 인정, 무관후보생 경력인정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