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재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본 정의에 해당하는 전자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다만,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인상 조치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유사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제재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처럼 규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신 취지는 우리부에서도 공감하며,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부는 대국민 차원에서 전자담배 역시 '담배'임을 강조하는 국가 금연 광고 및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성인 및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서도 금연교육 및 금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흡연규제정책은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는 귀하의 고견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참고하여,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6.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건강증진과(☎044-202-2825)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