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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에 대한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당국은 또 향후 문제 물질을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 일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련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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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탈취제 8개, 물휴지 3개 등 11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해당 제품 11개와 소비자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 가운데 CMIT, MIT 등을 함유한 21개사(社) 52개 제품 등 총 6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와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 관찰된 독성물질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을 위해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2월부터 일반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품과 물휴지 제조 시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용도인 '동물용의약외품'과 주변 환경에 분사하는 '위해우려제품'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이 중 동물용의약외품에는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용 탈취제를 동물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용으로 뿌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역시 유해화학물질 기준이 아예 없다.
이에 검역본부는 앞으로는 반려동물 위생용품 제조 시 해당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해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 조사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물휴지 제조 업체 가운데 2곳은 아예 동물용의약외품 제조 신고를 당국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고발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 특성상 인체 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 예방 차원"이라며 "문제 물질이 포함된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은 판매를 다 중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과 같이 제품 특성상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사항을 고려해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비교정보]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CMIT/MIT 등 검출
-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 있어 안전관리 강화하기로 -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하여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용의약외품) 14개, 탈취제(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
▪ 탈취제
-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는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
-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의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 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
▪ 물휴지
-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으로 관리
-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
☐ |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안전성 시험*>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 기준 준용
▪ 시험대상: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동물용의약외품 14개, 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 시험방법 |
CMIT, MIT,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폼알데하이드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참고 (환경부 고시 제 2016-254호) |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
5개 제품에서 위해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이 검출되었고, 2개 제품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
*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1개), CMIT·MIT 중복 검출(1개), C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2개), CMIT 단독 검출(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3개)
▪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됨.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부식성이 관찰됨.
▪ 폼알데하이드: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음.
제품 정보 | 검출 유해 화학물질 | |||||||
제품명 | 제품사진 | 관리대상 | 제조업자 | 판매업자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 폼알데 하이드 (㎎/㎏) | CMIT (㎎/㎏) | MIT (㎎/㎏) |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 동물용 의약외품 | ㈜ 씨아이티 | ㈜부명 | 2016.01.23 | 547 | 3.7 | 58 | |
몰리스 로즈그린 항균탈취제 | 동물용 의약외품 | ㈜포켄스 | ㈜이마트 | D985 | 14 | 불검출 | 불검출 | |
쇼백 (SHOVAC) 안티백 탈취제 | 동물용 의약외품 | ㈜에스비 헬스케어스 | ㈜펫월드 | ES051716 | 기준 이하 | 2.9 | 불검출 | |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 (베이비파우더향) | 동물용 의약외품 | 펫퍼스 (PPS) | ㈜로하스 | 2016.06.01 | 597 | 5.8 | 불검출 | |
안심케어 라임향 탈취제 | 동물용 의약외품 | 씨앤앤 코스메틱㈜ | ㈜인터펫 코리아 | CH010302/ 2017.01.04 | 650 | 불검출 | 불검출 | |
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 (라벤더향) | 동물용 의약외품 | 펫퍼스 (PPS) | ㈜베스트 무역 | 2015.12.01 | 588 | 5.3 | 불검출 | |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항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 (’16.7.12. 이전 생산제품주1)) | 동물용 의약외품 | ㈜솔레오 | ㈜케미텍 코리아 | PD06/ 2016.4.21 | 불검출 | 6.6 | 3 | |
피아트엔큐 (P.ARTN.Q) 탈취제 | 동물용 의약외품 | 씨앤앤 코스메틱㈜ | 제오라이트 코리아 | CF080602/ 2015.8.7 | 385 | 불검출 | 불검출 | |
* 주1) ’16.7.13 CMIT, MIT 성분을 페녹시에탄올, 벤조산나트륨 성분으로 변경 신고(한국동물약품협회)함. |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7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
☐ |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
반려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
<반려동물용 물휴지 안전성 시험*>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물휴지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 부재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용
▪ 시험대상: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 시험방법 |
CMIT, MIT, 폼알데하이드 | -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참고(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12호) 참고 |
일반세균 |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7-12호) 참고 |
안전성 시험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
* CMIT·MIT·폼알데하이드 중복 검출(1개), CMIT·MIT 중복 검출(1개), 폼알데하이드 단독 검출(1개)
제품 정보 | 검출 유해 화학물질 | |||||||
제품명 | 제품사진 | 관리대상 | 제조업자 | 판매업자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 폼알데 하이드 (㎍/g) | CMIT (㎍/g) | MIT (㎍/g) |
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물티슈 | 동물용 의약외품 | Vitakraft ITALIA S.p.A. | - | 42603TCE18: 302550 | 80.8 | 불검출 | 불검출 | |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 | 동물용 의약외품 | 혼다요코 | SOV International | 2016.2.19 | 불검출 | 0.3 | 0.3 | |
Pet Wipes | 동물용 의약외품 | - | ㈜더미래 | 26.6 | 0.4 | 0.2 |
☐ |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시급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되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
▪ 탈취제, 방향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CMIT/MIT 사용을 금지함.(’16년 12월)
▪ 화장품에는 CMIT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물휴지를 포함해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 혼합물('15년 7월)과 MIT(’17년 2월) 사용을 금지함.
☐ | 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사용용도 구분 어려워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의 사용용도 표시를 조사한 결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어려워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사용용도 표시실태 | ||||||
[단위: 건, (%)] | ||||||
구분 | 동물에만 사용 | 주변환경에 사용 | 동물과 주변환경 겸용 사용 | 계 | ||
시료수 (비율) | 0 (0.0) | 6 (42.9) | 8 (57.1) | 14 (100.0) |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의 잘못된 용도표시 사례 | ||||||
동물에게 분사 금지 | 동물과 주변환경 겸용 사용 | 공기정화용으로 사용 | ||||
☐ | 반려동물용 물휴지 대부분 표시 미흡 |
한편,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용 물휴지 표시사항 미흡제품 | ||||||||
제품명 | 약사법 | 동물용의약외품 취급규칙 | ||||||
명칭 | 제조/ (수입자) 상호 및 주소 | 용량/중량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 | 동물용 의약외품 | 효능/ 효과 | |||
닥터티슈 세안&치아 | ㅇ | ㅇ | ㅇ | ㅇ | X | X | ||
브리더오가닉 크린물티슈 | ㅇ | ㅇ | ㅇ | ㅇ | X | ㅇ | ||
비타크래프트 시트로넬라 제라늄물티슈 | X | X | X | X | X | X | ||
쏘아베 물티슈(캡형) | ㅇ | ㅇ | ㅇ | ㅇ | X | X | ||
쓰담쓰담 장갑형 물티슈 아로마향 | ㅇ | X주4) | ㅇ | ㅇ | ㅇ | ㅇ | ||
에코이지 버블시트S | ㅇ | ㅇ | ㅇ | ㅇ | X | ㅇ | ||
에티펫 치카치카 치아깨끗 시트 | ㅇ | ㅇ | ㅇ | ㅇ | X | ㅇ | ||
온유&안심해 BEST FRIEND_Cat물티슈 | ㅇ | ㅇ | ㅇ | ㅇ | X | X | ||
와우은나노물티슈 | ㅇ | X주5) | ㅇ | ㅇ | X | X | ||
에코요요쉬 물티슈 | ㅇ | X주5) | ㅇ | ㅇ | X | ㅇ | ||
은나노애견 물티슈 | ㅇ | X주5) | ㅇ | ㅇ | X | ㅇ | ||
Pet Wipes | X | X | X | X | X | X | ||
펫크린 자연처럼 치아크린 | ㅇ | ㅇ | ㅇ | ㅇ | X | ㅇ | ||
해피펫 강아지 바디티슈 | X | X | X | X | X | X | ||
주4) 수입자 주소 미기재, 주5) 제조자 주소 미기재 |
☐ | 유해 화학물질 검출 제품 회수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한국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자로부터 교환·환불 받으세요!!
더불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또한,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
소비자 주의사항
◎ 반려동물용 탈취제
1.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반려동물의 몸체에 분사하는 탈취제를 실내 공기정화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일반 탈취제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의 몸에 분사하지 마세요.
2. 탈취제를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키세요.
3. 영·유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 반려동물용 물휴지
1.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에 상처가 났을 경우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한번 개봉한 제품은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제품의 수분으로 인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있으므로 개봉 후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영·유아 및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가끔 들어가 보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강아지들이 사람에게 얼마나 크고 순수한 사랑을 한결같이 주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매번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런 된장인간들...에효...
물티슈중 비타크래프트 이면 독일제품인데.. 음.. 독일제품도 잘 확인해서 써야되는가봐요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오마이갓....탈취제 ㅜㅜ
저도 저 제품 중 한 통 썼는데요...ㅠ.ㅠ
사람이 쓰는 물티슈로 아기들 눈주위 입주변 닦아주니 털색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닦아주다 안닦아주고 있습니다.
전 눈주위털 잘 정리해준 다음 매일 물세수 한 번씩 시켜주고
인공눈물로 눈꺼풀안 털같은 이물질 제거해 주는데 얼굴이 깨끗하답니다.
아..탈취제..
우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