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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8) 사건관련 제29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2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서울중앙지검 검사 채양희 는
2. 진정인이 수사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8.30.자 신청번호 : 1AA-1808-423264)
민원을 종결처리 하였는데,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근수,정지선,한재상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중앙지검 채양희 검사는 불기소이유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당청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하고 각하하였고,
4. 신원불상 검찰주사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서는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또한 계속 방해하고 있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은 고발사실 자체로 피의자들이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일 뿐,
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본건 고발은 그 내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험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함이 상당함
이라 하였으나,
5.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8.30.자 신청번호 : 1AA-1808-423264)
사건의 고발요지는,
6.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에서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에 대한 2018카기5020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김진철이 각하하였고,
②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이 기각하였습니다.
③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317 사건 각하이유에서
A.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하였으나,
⑤ 진정인의 2018카기50203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2항 을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⑥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317 사건 각하이유에서
B. "본안사건 담당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다"
하였으나,
⑦
B.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사건 이 '인용'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69410호 사건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443조 제1항 준용 및 제416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 신청일인 2018.3.15. 이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⑧ 그리고,
A.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에서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에 대한 2018카기5020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B.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은 기피대상 법관 김진철이 각하하였습니다.
C.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D.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03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E. 거기에 더하여, 진정인은 15가단5269410 사건에서 2017.4.13.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⑨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라317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⑩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⑪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에서 2017.4.13.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으나, 이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⑫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⑬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⑭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⑮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8그562 특별항고 및 2018그37 특별항고 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2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판사는 2018.4.13. 서울중앙지법 15가단5269410 사건 선고기일지정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72단독 법관 김진철 에 대한 2018카기50203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단독부, 기피대상법관 김진철 에 배당하였는데,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72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7. 신원불상 검찰주사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채양희 는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을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8.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9. 신원불상 검찰주사 와 서울중앙지검 검사 채양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형제79124(8)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형법 제91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79124(8) 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데, 서울고검 검사 박승환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2.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79124(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8)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 법관 김광태,민정석,이호재 는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8)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3.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 법관 김광태,민정석,이호재 는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제29형사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그리고, 2018초재5453(8)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8초재5453(8)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법관(도장) 을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는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것입니다.
16.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5453(8) 결정은 '무효'입니다.
17.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8.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형사소송법 제18조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29형사부는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2.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