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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내가 구수회 교수를 존경하는 이유는?|♡공동대표 구수회(서울)
내가 구수회 교수를 존경하는 이유는?
내가 지난 16년 동안 수많은 국가기관(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건교부)과 단체-언론(방송, 신문사, 시민단체, 인터넷신문, 등)들과 수많은 개인(국회의원, 기자, 교수, 시민단체대표)들을 만나서 대한항공의 불법과 부정을 고발했어도 소용이 없었다. 국가기관에 고발하면 일단은 접수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에서는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며 최초발생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낸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최초에 자기들의 선배들이 조작해서 일을 가꾸로 한 것을 잘 알면서도 바로 잡을 생각은 전혀 안하고 “사건 공람종결” 이라고 보내고 만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지난16년 동안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남부지검 등에서 받은 공문이 수 백 통이 되고 있다.
최초에 시민단체 참여연대, 경실련에 갔더니 홍 모씨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공익적인 일을 하는 곳이지 개인의 억울한 것을 해결하는 곳은 아니니 다른 곳에 가보시라.”고 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를 사용하는 것이 공익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했더니, “좌우지간 우리는 못하겠으니 다른 곳에 가보시라.”며 쫒아내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대기업들에게 “우리 사무실 이전을 하겠으니 이사비용을 좀 도와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평상시에 재벌들의 돈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방송 신문사들은 광고비 때문에 보도를 못한다고 아예 솔직히 실토를 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례, 경향신문은 보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한겨례신문은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유학을 마치고 대한항공의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것을 신문 두 면에 가득 실었으면서도 내 고발은 묵살했다. 그래서 ‘헌걸레 신문’이라고 욕을 해줘도 아무 말을 못했다. 재벌 딸이 말단으로 입사를 했다면 그래도 뉴스가 되겠지만 과장으로 입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뉴스가 되고 두 페이지에 가득 실을 뉴스인가?
국회의원도 후원금을 받으니 못한다고 했다. 그래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할 줄 알았는데 그들도 썩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을 할 때도 반격으로 터뜨려달라고 했는데도 안했다. 소위 시민단체라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공익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사업으로 이용을 해서 많이 당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공익단체 설립이 요구된다. 나를 돕는 전직 기장들은 상대편에서 돕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그의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켜주어서 차단한다. 나에게 진술서를 써 주었고 증인으로 서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기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입사를 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돈을 주면 기자회견과 고발, 방송차로 공항에 돌면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도 묵살했는데,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매수된 것으로 의심한다.
우여곡절 끝에 ‘관청피해자모임’에 왔다. 구수회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공동원고라는 새로운 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형사재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추측컨데 대한항공으로부터 매수의 검은 유혹과 나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초지일관 나를 돕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정회장의 상대편으로부터도 유혹과 협공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마찬가지로 돕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자, 시민단체대표 등이 있었지만 전부 다 변절을 해 왔다. 그러나 구수회 교수는 달랐다. 내가 구수회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유혹을 물리치고 불의에 항거하는 정신, 여기에 있다.
증거조사(형사소송법제290조)가 있는 재판에 초대합니다. 2014. 9. 2.(화) 오후 5시 서울중앙서관 522호실에서, 피고인의 증거조사가 있습니다. 내가 검찰에 제출한 56개의 증거와 판사에게 제출한 59개의 증거를 낭독과 설명을 할 테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내가 신청한 증인들을 판사가 채택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재판부기피신청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합의금 합의사실의 유일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불공정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인데 어떻게 기피신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나고는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한 잔 하면서 뒤풀이를 할 것입니다.(무료제공) |
첫댓글 이런 글을 왜 삭제시키지 못하시나요
다음카페에 문서 1개만 넣으면 삭제하는 방법 있어요
오판의 글도
다양한 생각과 판단의 착오를 알려야 합니다.
지울 이유가 없습니다.
선각자는그런 점에 여연 하지 않고 다릅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보았으면 읽은 값으로
추천 1
구수회가 질경이에서 또 다시 그양이란 가명으로 둔갑했네?
구수회가 김모씨에게 부탁해서
나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했지만,
내가 단번에 거절했다.
@이채문. 내가 처음에 가서 잘 모르고 쓴 글을 계속해서 울겨 먹고 있는데,
너는 그럴수록 너의 더욱 챙피한 글을 계속해서 돌려주마.
처음 순수할 때는 상대를 몰랐으니까 ~~
속을 까보니 앵벌이라고 하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