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법령ㅇ/계약ㅇ > 선택
법령ㅇ/계약x > 처분
법령x/계약ㅇ> 사법행위
법령x/계약x > 이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 의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 경우인가요?
법령x/계약ㅇ 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논탈인 것일까요?
2. 질문
이번 사례 과제 사례1에서 을의 경우,
사안의 포섭을 할 때에 행구법공법으로 포섭한 것 이외에 추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을에 대한 해임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덧붙이면 틀린 것일 까요?
3. 질문
굳이 저 문장에 꽃혀서 하나하나 포섭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계약해지 및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서,
법령x/계약ㅇ> 사법상 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권리행사)가 될 수 있어요.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굳이 처분으로 봐줄 이유는 없겠죠(물론 향후 새로운 판례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법령x/계약x > 이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 의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 경우인가요? 만약 어떠한 행정작용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집행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죠.
2. 99.9%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해요. 실제 그 사안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특별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은 안 해도 무방할 듯요. 위 사안에서 그와 같은 포섭을 추가하면 틀린 답안이 됩니다.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