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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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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처분이 된다“에 대한 질문
크슈슈 추천 0 조회 106 24.11.06 13: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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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17:02

    첫댓글 1. 계약해지 및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과 관련해서,

    법령x/계약ㅇ> 사법상 계약 또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권리행사)가 될 수 있어요.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굳이 처분으로 봐줄 이유는 없겠죠(물론 향후 새로운 판례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법령x/계약x > 이때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 의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일지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 경우인가요? 만약 어떠한 행정작용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이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법집행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죠.

    2. 99.9%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해요. 실제 그 사안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특별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은 안 해도 무방할 듯요. 위 사안에서 그와 같은 포섭을 추가하면 틀린 답안이 됩니다.

  • 작성자 24.11.06 20:06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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