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50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 고지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서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착오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등을 알려주어 신고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픈마켓 판매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자료를 68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열람한 후 신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쪽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이 신청한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 추징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쪽부터 21쪽까지 참고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하여튼 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어 있거든요?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추징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은 7월에 하는 1기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는 다 되는 거고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도 있고 일반과세자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고지서를 내 보내줘요. 그러면 그 세금만 내면 해결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는 이번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는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표시가 딱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