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함) 제3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정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