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결과
(갑)과 (을)은 (정)에게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으며 에어백, KEY에 관한 거짓말과 법적으로 보호받는 30일 2000KM 보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푸조정비소에서 점검한 내용을 수리해줄것과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매매함으로서 (갑)이 챙긴 이익과 되팔 경우 (정)이 피해볼 금액을 산출하여 배상할것을 요구하며 (을)에게도 정확하지 않은 성능상태기록부 작성으로 그 책임이 있으므로 (갑)과 (을)은 미션이상으로 인한 정비소 진단비 42,600원, 탁송기사를 불러 부천으로 차를 배송하는 탁송비 3만원, 그리고 탁송하기전 차에 주유한 3만원의 유류비까지 보상을 요구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민사, 형사적 고발 예정이며 차가 이전된 이상 절대 환불할생각은 없음.
-문제 이상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자료 다수 확보중-
※첨부차료
1. 푸조공식정비소 프렌치모터스(주)에서 발급한 서류
2. 자동차양도증명서
3. 계약당시 성능,상태기록부
4.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사고이력
5. 홈페이지상에 무사고라고 올린 사진과 성능기록부
질문1.
현재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는 미션문제는 인정하나 매매상에서 보증수리에 관한 보험료를 일체 지불하지 않아 미션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보증해놓고 그것도 허위로 보증해놓고 매매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으로 지정된 중고차 30일 2000km 보증을 못해주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2.
전차주(딜러)는 매매상에서 만약을 위해 들어놓는 보증보험쪽에 천만원한도에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차를 무사고라고 속이고 에어백에 관한 거짓말과 미션수리 일체를 해준다는 약속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질문3.
전차주(딜러)와 제 친구(딜러)를 통해 구입한 차량입니다. 제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고 계약을 하였기때문에 제가 법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걸면 제 친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맘같아선 내용증명서, 구청교통과고발, 소비자보호원고발, 경찰서 민,형사상 고발, 국민신문고민원 모두 하고 싶은데 딜러인 친구가 자꾸 걸리네요.
법적으로 위에 제기된 문제중에 제가 보상받을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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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동아리(http://cafe.daum.net/lawking)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외제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상대방(딜러)의 사고차량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챠랑을 구입하였는데, 잦은 고장 등으로 수리하느 과정에서 사고차량임을 알게 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이미 지금은 그차량을 귀하의 명의로 등록한 후에는 민법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상대방이 보증보험 운운하는 것으로 보아 소를 제기하지 않고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소를 제기할 경우 귀하의 손해액(수리비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하면 무리 없을 듯 합니다.
여담으로....
자동차매매상은 이런 점(소제기의 번거러움, 어려움, 보험처리, 상대방이 차량을 구입하도록 귀하를 설득하는 것은 마케팅(법적으로 청약유인)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을 잘 알 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차량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차량을 구입할 당시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특약을 약정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손해를 상대방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조정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어떠하든 귀하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 02-588-0979, 010-5759-4600
등기상담 : 010-2829-5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