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28년 한일 대륙붕협정이 종료된다면…
' 軍 대응 방안 모색외교적 갈등·해양법 분쟁 등 상황 연구… "학술적 참고용일 뿐"
우리 군이 향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분쟁 등에 관한 대비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시 해양경계 획정 갈등 양상 전망과 대비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이에 대해 해군은 "지난 3월 미래 해양에서 발생 가능한 안보상황에 대한 '학술적 참고용'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8년 6월22일 발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은 만 50년 간 유효하다. 그러나 한 당사국이 협정 종료 3년 전에 상대국에 '종료'를 통보하면 2028년 6월22일을 기해 협정은 완전히 종료된다.
일본 정부는 2025년 6월22일 이후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만약 협정이 종료된다면 제7광구 석유가스전을 포함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이 일본에 귀속될 가능성도 있다. 7광구는 각종 해저자원 조사보고서에서 다량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온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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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해군1함대 제공) 2023.4.14/뉴스1 © News1 |
특히 7광구 일대 해역엔 한일 어업협정 중간수역이 포함돼 있고, 그 상공엔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ADIZ)도 중첩돼 있다. 따라서 협정 종료시엔 해양경계 등의 획정을 둘러싼 한중일 3국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해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 협정 종료시 벌어질 수 있는 △외교적 갈등 △해양법 분쟁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다양한 갈등 양상을 전망해보기로 했다.
해군은 또 이번 연구에서 해양 분쟁 발생시 전개될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한 △군사력 활용 방법 △해양 분쟁 발생시 투입 가능전력 등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해양 분쟁에 대비한 군사전략과 해군력 건설방안도 연구 대상에 속한다.
이외에도 해군은 △해양경계 획정 관련 유사 갈등과 군사 분쟁 사례를 확인하고, △주변국의 한반도 주변 해양활동과 해양경계 획정 관련 정책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해양 전략을 비롯해 군사력 건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해양력 발전 방향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점검해본다는 방침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