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야밤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심의를 공람 종결로 결론 지으면서 한 말이다. 이로써 항간에 돌아다니는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12.3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겁박하고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가히 박정희의 삼선개헌에 비견될 만한 야밤 날치기를 묻고 넘어가는 저들의 뻔뻔함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할 수 없는 집단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에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공람 종결로 마무리한 한 밤의 후보교체 사건보다 정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야음을 틈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대선후보를 교체했을 땐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공당으로써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다. 진실 규명의 마지막 기회마저 져버리고 또 다시 눈 가리고 귀를 막으며 자진하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정당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위헌정당의 대통령후보교체 시도는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헌법 위반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은 헌법 위반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즉각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