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
받음: 각 언론사
보냄: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052-704-7401),홍보부(052-704-7612)
제목:『산업재해 재수없어, 절차 어쩌나...나홀로 싸움, 서러움 울컥』언론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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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9. 4. ‘산업재해 재수없어, 절차 어쩌나...나홀로 싸움, 서러움 울컥’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단이 산재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 기사내용>
● 산재 신청 매년 11만여건…올해는 더 늘어
(전략) 각종 사고성 산재가 아닌 질병성 재해는 산재를 신청해도 깜깜이 절차로 진행된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꼽히지만, 내가 신청한 산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후략)
● 재해자 자료 제출 요구권조차 보장 안 돼
(전략) 업무로 인해 병이 걸렸다는 증거를 찾는 일은 오롯이 노동자 본인의 몫이다. 재해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후략)
(전략) 개혁위는 지난달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접수를 방해하고, 산재에 해당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신청서도 서식 복잡하고, 노동자에게 지나친 증명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후략)
● “직업별 질병 노출 매트릭스 구축해야”
(전략) 산재를 신청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직업별ㆍ직무별 종사기간에 따른 질병 노출 매트릭스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산재 처리 절차를 밟으면서 서면 통지를 비롯한 안내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후략)
<설명내용>
□ “산재를 신청해도 깜깜이 절차로 진행되고, 내가 신청한 산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보도에 대하여
○산재 신청 시, 공단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계적으로 SMS,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처리내용을 안내 중에 있으며,
- 산재처리 및 보험급여 청구․지급 절차 등을 망라한 요양보상재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배포하고 있음
○아울러, 현재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산재보험 관련 주요 민원서류* 처리과정(진행단계)를 신청인이 실시간으로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 주요 민원서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장해보상청구서, 유족보상청구서
- 불승인 처분 시, 이의제기 절차(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해 빠짐없이 서면(등기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불승인 사유 등을 보다 더 상세히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개선 예정임
□ “재해자 자료 제출 요구권 조차 보장 안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재해조사를 위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제출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재해자의 직접 자료제출 요구권은 없으나 사업주가 재해자의 주장과 다른 진술 혹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제출자료 포함)을 재해자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 접수를 방해하고, 산재에 해당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개별 사업장의 실정(상황)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재해노동자가 산재신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18.1.1.부터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확인없이 노동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공단콜센터(1588-0075)에 산재신청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산재신청을 지원하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로 6월말 기준 산재 신청건이 예년보다 약 1만 여건(통상의 출퇴근재해 신청건 포함) 증가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노동자의 산재신청 시 제약요인을 없애고,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산재신청 서식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에 있음
○사업주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감소시켜 산재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하던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5배로 제한하였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수지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증되던 것을 최대 20%로 인하하였으며, 업무상 질병에 따른 보험급여는 보험수지율 산정시 제외하도록 개별요율제도를 개선함
□“직업별 질병 매트릭스 구축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노사정이 참여하는「산재보험제도 개선TF」의 운영과 연구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의학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인정기준 및 재해조사 내용ㆍ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단축*(4년→2년), 지속적으로 개선 예정이며,
* 근골/정신질환(’18) → 뇌심/직업성암(’19) → 근골/정신질환(’20) → 뇌심/직업성암(’21)
-이를 위해 의학자문위원회 산하에 주요 질병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사항 발굴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①뇌심혈관계질병 / ②근골격계질병 / ③정신질병 / ④희귀질환ㆍ직업성암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종사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정에서 종사한 경우 역학조사를 생략,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를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경화증, 뇌종양, 유방암, 난소암, 폐암
**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고,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직업별 질병 매트릭스 구축은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상당기간 전문가 연구와 분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학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인정기준 확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남혜영 부장(☎052-704-74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