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아파트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파트 거주자들 가운데 동대표 자격을 갖춘 입주자는 없으므로 동대표 선거절차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최근 경기 의왕시 A아파트 수분양자 K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동대표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수분양자 K씨 등 3명은 3천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한 동대표 선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만이 동대표가 될 수 있다.”며 “여기서 입주자란 이 아파트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현재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가 마쳐지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에 따른 동대표 선출기간 내에 그 이전고시 등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거주자들 중 동대표 자격을 갖춘 입주자는 존재하지 않아 이 공고에 따라 동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그는 동대표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각 수분양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에 의한 ‘사용자 등’에 해당해 동대표 선거권을 갖고 있는 K씨 등으로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동대표 선출절차를 저지할 권한이 있다.”며 “동대표 선출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동대표 후보자 등록 등이 끝나고, 나아가 그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받아 동대표 선출절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K씨 등이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불복, 이의를 신청했다.
첫댓글 판사는 "동대표자격을 갖춘 입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K씨는 동대표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말인지 막걸린지?
판결문 전부를 보지 않고선 판단이 안서는 기사입니다.
선거권자는 입주자 + 사용자 (= 입주자등)입니다.
피선거권자는 입주자 입니다.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입니다.
판사는 "거주자들 중 동대표 자격을 갖춘 입주자는 존재하지 않아" K씨는 수분양자이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자가 아닌가요? 판사는 입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수분양자란 분양 대금을 완납했으며 분양권을 받은 사람.
K씨는 실제 거주하면서 수분양자로 선거권을 가졌으니 소유자이자 입주자란 말이죠.
K씨도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나???
판사가 뭔 생각을 하는지???
선거권은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가지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세입자(전세,월세)를 의미합니다.
판사가 입주자를 분양대금 즉 잔금을 완납하고 거주하고 있는 수분양자로 보지않고 소유자 즉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의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친자로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사 말대로라면 K씨는 입주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므로 선거권이 없어야
죠. 그렇지 않나요?
K씨는 분양받아 실제 거주하므로 사용자는 아니죠.
그런데 판사는 K씨가 실제 거주하고 있으니 선거권이 있다면서 왜 동대표 선
출 저지할 권한이 있다는지??? 선거권은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판사는 거주자 모두 사용자 등으로 뭉텅거려서 선거권만 있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관리규약만 보지말고 주택법도 봤으야지...
소유자에 대한 판결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을 완납한자로 보는 법원이나 판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자로 보는 법원이나 판사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주택법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다루는 법령등도 함께 살펴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판결은 생물이기 때문에 법원과 판사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의도적으로 이전고시를 늦춘다면 주택법 43조에 따
라 입주민은 입주자 과반수이상 된후 3개월이내에 입대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인 조합이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게
되고 이후 이전고시와 보존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입주민들은 조합의 사주을
받은 관리업체의 횡포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합니다.
판사가 겨우 관리규약을 근거로 판단했다는게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저 재건축 조합원들은 아파트건축과정중에 토지 재산세를 다 납부했을 겁니다.
승미연제님! 여기서 더 이상 왈가 왈부 해봐도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구성하신 입대의가 피소를 당했으니 피고측 변호사님과 더불어 소송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요.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 결국 법원의 판결로 밖에 결정 될 수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푸른섬님 답글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관련 자료를 찾고 있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조합의 횡포에 치가 떨립니다.
저희 아파트 입주자들 똘똘 뭉쳐 해쳐 나갈겁니다.
수고하세요.
승미연제님!
주택법과 다른 법률에서 '소유자'의 정의를 잔금을 완납한 한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을 소송대리인(변호사)과 더불어 피고측에서 잘 찾는게 관건이라 여겨집니다.
동대표에 출마 하고 입대의를 구성하신 분들이 출마전에 잔금을 완납했는지도 확인해 보실 사항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