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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25군경차순위유자녀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나도국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현행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취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적절한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일정한 액수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5년 12월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유족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자녀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특정일 기준 없이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시점을 1998년 1월 1일 전후로 구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녀수당 월 지급액에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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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비용추계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 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재정은 2018년 859억 7,500만원, 2022년 1,210억 5,900만원 등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5,150억 8,100만원(연평균: 1,030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 (단위: 백만원)
II.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제16조의3제2항)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월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III. 비용추계의 전제
(1) 개정안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대상자는 전몰군경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법률 개정(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97호)으로 인하여 신규로 수급권자가 된 사람이다. 본 추계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해당 자녀수당 수급권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개정안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624,831원이므로 그 40% 이상은 649,932.4원 이상이나, 본 추계에서는 650,000원으로 가정한다.
(3)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하며,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한다.
IV.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현행법에 따라 1998년 1월 1일 이후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보상금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자녀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 5의5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 2016년 기준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2016년 현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자녀수당”이라 한다)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표 2]의 자녀수당 지급 구분표 상의 “자녀수당 3”과 “자녀수당 4”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이다.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는 연도별 해당 자녀수당 인상지급 대상자 수를 산출하여 그 대상자 수에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개정안에 따른 수당의 차액인 1인당 추가 소요액을 곱하여 추계하며, 그 비용의 추계방법은 아래 <비용추계 산식>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변수별 추계 가. 자녀수당 인상대상자 수 개정안에 따른 자녀수당 인상 대상인 전몰군경 자녀수는 2016년 현재 11,152명이나, 그 대상인원은 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즉 보상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자녀수당 수급인원 증가, 자녀수당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인원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가보훈처가 제공한 연도별 대상자 현황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대상자 수를 전망한다.
[표 3] 개정안에 따른 자녀수당 인상 대상자 연도별 전망: 2018~2022년 (단위: 명)
자료: 국가보훈처
현재 자녀수당은 [표 2]의 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와 같이 “자녀수당 3”과 “자녀수당 4”를 받는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6년 “자녀수당 4”에 해당하는 대상자 수는 300명으로 전체 인원 (11,152명)의 2.7%에 해당한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망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개정안에 따른 자녀수당 인상 대상자 연도별 전망: 2018~2022년 (단위: 명)
나. 1인당 추가 소요액 (1)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 상당액 개정안은 자녀수당 월 지급액을 현행 114,000원에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변경하고 있다. 앞서 비용추계의 전제에서 2016년 현재 기준액(1,624,831원)의 40%를 650,000원으로 가정하였으므로 2017년 이후의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015년 대비 4%가 인상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 인상율도 4%를 적용하여 2020년까지의 월별 자녀수당을 전망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현황 : 2015~2016년 (단위: 원/월)
자료: 보건복지부
[표 6] 자녀수당 전망: 2018~2022년 (단위: 천원)
주: 연평균 4% 인상 시
(2) 현행법에 따른 자녀수당 전망 2016년 현재 개정안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수당 3”은 1인당 월 114,000원(연간 1,368,000원)이고, 추가지원금을 포함하는 “자녀수당 4”의 경우에는 1인당 월 228,000원(연간 2,736,000원)이다. 동 자녀수당은 2016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므로 단가 인상률을 예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표 2]의 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른 자녀수당의 연도별 연평균 인상률을 활용하여 2016년 이후의 자녀수당 인상률을 예측한다. [표 2]의 자녀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른 “자녀수당 1”과 “자녀수당 2”의 연평균 인상률은 각각 4.89%, 3.79%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각 자녀수당 연평균 인상률의 평균값인 4.34%를 개정안에 따른 자녀수당의 인상률로 가정한다.
[표 7]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구분표 상의 단가 현황: 2012~2016년 (단위: 천원, %)
[표 8] 현행법에 따른 자녀수당 지급액 전망: 2018~2022년 (단위: 천원)
(3) 1인당 추가소요 금액 개정안에 따라 전몰군경 자녀 1인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연간 자녀수당은 [표 6]의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조정된 연지급액에서 현행법에 따른 연간 지급액 [표 8]의 차이만큼이 될 것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1인당 자녀수당 추가소요액: 2018~2022년 (단위: 천원)
(4) 자녀수당 추가 소요액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은 연도별 지급 대상인원에 1인당 추가지급액을 곱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다음 [표 10]과 같이 추가재정은 2018년 859억 7,500만원, 2022년 1,210억 5,900만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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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본 카페 미수당유자녀소식란 1168번 김태현 형제님 글에 우려와 경계의 환기를 주문 했던 유자녀 입니다.
미수당 투쟁의 논리와 가능성을 챙기는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commando63@com.net
1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40%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요? 2인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일리가 있는 말씀1인라면 미수당유자녀가 홀아비이어야 한다는 소리..........아직 대부분이 내.외[2인] 생존인데........... 순국선열.호국영령을 멸시하는 -친일.좌빨들의 정권이 아닌지 의심이............수박빨갱이-겉으로 푸르게[우익]속은 붉은[좌익]전향빨갱이가 전횡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