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외국인이 실제로 구금되지 않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는 지난달 1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국동포 장모씨(25)가 강제출국이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항소(출국명령처분취소)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된다"며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강제퇴거 명령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석방된 사람'을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13년 5월 야밤중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일대에서 일행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또 다른 일행과 시비 끝에 싸움이 붙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그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씨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판단하고 한달 안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장씨는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석방된 사람이 아니라며 출입국관리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장씨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강제출국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장씨는 그해 11월 항소했다. |
첫댓글 소식 잘 알고 갑니다
그러게 법에어근나는 일 하지말아야는데 ...
소식 잘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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