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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浦堤 모습>
석포마을에 있으니 석포제인데 공식이름이다. 전국의 수많은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식이름인데 마을 사람들은 못, 연못, 방죽, 저수지로 부를 것이다.
전오석이 살았을 때에도 작은 못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조선시대에 논농사에 꼭 필요한 제언(堤堰)과 보(洑)는 지방 수령들의 중요 관심사였고, 백성들은 부역(賦役)으로 제언과 보를 수리했다. 池, 池塘, 蓮池, 蓮塘, 防築, 堤나 堤堰으로 쓰고 그 의미는 조금 다르다.
충주 虎岩池는 일제시대에는 虎岩堤, 조선시대에는 小堤라 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연지(蓮池)라 불렀다고 하는데 연못이라 부른 것이다. 한자로 썼을뿐이다. 호암지 서편 둑아래 집이 있는 곳을 못밑으로 불렀고 그 일대를 연못둔치, 연못둔지, 연못둥지, 연못동지로도 불렀다. 흔히 큰 저수지 주변마을을 일컫는 말이 연못동지다.
<중수기 처음부분>
현판에 행당와(杏塘窩)라고 써있다.
전오석(全五錫)은 號가 杏雲이고 정려각 앞에 석포제(石浦堤)가 있다. 직접 가보면 그리 크지 않은 방죽(防築)이다. 전오석의 號에서 杏字를, 石浦堤에서 塘을 취해서 杏塘窩라고 지은 것이다. 堤나 塘은 부르기 나름이다. 窩는 움집이란 뜻인데 문인(文人)들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당호(堂號)로 즐겨 쓰는 漢字다. 용관동 관월정기는 益窩 李哲雨가 썼다.
직접 보면 정려각(旌閭閣)이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옛날 시골집을 보면 마당에서 봉당(封堂)으로 이어지고 마루가 있었다. 지금 일반주택들도 마당에서 현관을 거쳐 내실로 이어지는데 문턱은 낮은편이다. 집안이 침수되지 않게 하려면 흙과 돌로 기단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오석 정려각은 기단(基壇)이 없었다. 예전에 방문했을때 건물은 이미 노후화되고 있었고 기울어져 있었다.애초부터 잘못 지어지고 후손들이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행(杏)은 은행(銀杏)과 살구라는 뜻이 있는데 杏塘窩는 쉽게 <살구꽃이 피는 마을에 못(塘)이 보이는 집>이라고 운치(韻致)있게 풀이할 수도 있겠다.
柳塘春水漫 花塢夕陽遲
버들 푸른 연못에 봄물은 넘실대고
꽃피는 두둑에 석양(夕陽)은 더디진다.
塢는 漢詩에 많이 나오는데 둑(두둑)이나 언덕을 말한다. 花塢는 花壇의 뜻이다. 三灘 李承召의 제비(燕)라는 詩에 趁蝶有時穿竹塢 구절이 있는데 竹塢는 대가 자라는 언덕을 말한다.
『 燕
그림 누각 깊숙하고 발 머리는 나직한데 / 畫閣深深簾額低
쌍쌍으로 날고 울고 짝을 지어 깃드누나 / 雙飛雙語復雙棲
마을 어귀 버들에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 綠楊門巷春風晩
연못가의 푸른 풀엔 보슬비가 뿌옇구나 / 靑草池塘細雨迷
나비 좇아 가끔씩은 대숲 언덕 뚫고 가고 / 趁蝶有時穿竹塢
집 지으려 종일토록 미나리 밭 진흙 쪼네 / 壘巢終日啄芹泥
몸 의탁할 곳 얻으니 누가 감히 모욕하리 / 托身得所誰相侮
매년마다 새끼 길러 나란하게 나는구나 / 養子年年羽翼齊
<대소원면 매현리 길가에 놓인 삼탄 이승소의 한시 제비(燕) >
淸簡祠 표지석 아래에 새겨져 있다.
』
하지만 행단(杏壇)이란 말에서 보듯 유학자들은 은행나무를 떠올렸을 것이다. 全五錫은 무과에 급제하여 武官과 지방관을 걸은 사람으로 杏雲이라 號를 했다면 은행나무(銀杏木)를 뜻한다고 봐야 한다. 마을이름에 쓰이는 행정(杏亭)은 은행정이를 뜻한다. 살구나무는 亭子 역할을 할 수 없기에 벌레가 꼬이지 않는 은행나무를 선호했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전오석에 관한 기사를 마지막에 참고로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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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전오석(全五錫) 정려각(旌閭閣) 액판문(額板文)> --- [蘂城春秋,1958년]에서 옮겼는데 일부 오자(誤字)는 수정하였다.
<원문>
全五錫字子謙己卯生 英廟朝武科 宣傳官外莅 通政大夫行居昌都護府使兼晋州鎭營兵馬僉節制使 遂安濟州等府 自在髺齡 孝誠出天 親患危劇時 當隆冬與浴致齊 處禱靈異有 驗親候漸差親病之餘 忽思鰲湯時當氷合 無處求得 卽往川邊上下泣祝 忽有一大鰲躍出於灘下 不泳之處 卽捕而歸以接食味 乃其出宰兩邑粗展 專誠之養父母 但享九十 其孝行如是一鄕章甫 累次呈營官 谷山公十二世孫 上之二年庚戌正月 日 命旌閭 --- 上之二年이란 임금님이 즉위한 해부터 계산해서 2년이란 뜻으로 철종 1년(1850년) 경술년에 해당하는데 기묘년(己卯年, 1699년)에 태어났으면 151년 후가 된다.
원문(표점)
全五錫,字子謙,己卯生。
英廟朝武科,宣傳官外莅,通政大夫行居昌都護府使兼晋州鎭營兵馬僉節制使,遂安、濟州等府。
自在髺齡,孝誠出天。親患危劇時,當隆冬與浴致齋,處禱靈異有驗,親候漸差。
親病之餘,忽思鰲湯,時當氷合,無處求得。卽往川邊,上下泣祝,忽有一大鰲躍出於灘下不泳之處,卽捕而歸,以接食味。
乃其出宰兩邑,粗展專誠之養。父母但享九十,其孝行如是。
一鄕章甫累次呈營官 谷山公十二世孫。
上之二年庚戌正月日,命旌閭。
<번역>
효자 전오석(全五錫) 정려각 액판문
전오석(全五錫)은 자가 자겸(子謙)이며, 기묘년(己卯年)에 태어났다.
영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지냈으며, 밖으로는 통정대부 행(行) 거창도호부사 겸 진주진영 병마첨절제사를 역임하였고, 이어 수안부와 제주목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냈다.
어려서 머리를 묶기 시작할 나이부터 효성이 천성에서 우러나왔다. 부모의 병환이 위독하였을 때에는 한겨울임에도 몸을 깨끗이 씻고 재계한 뒤, 한곳에 머물러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였다. 그 정성이 신령에게 감응하여 효험이 나타났고, 부모의 병세도 점차 호전되었다.
부모의 병환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문득 자라탕을 드시고 싶어 하셨다. 그러나 마침 강이 꽁꽁 얼어붙어 어디에서도 자라를 구할 수 없었다. 이에 곧 강가로 나아가 이리저리 다니며 눈물을 흘려 축원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큰 자라 한 마리가 여울 아래 헤엄칠 수 없는 얕은 곳으로 뛰어올랐다. 곧 그것을 잡아 돌아와 부모께 드려 식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뒤 두 고을의 수령으로 나가서는 비록 넉넉하지는 못하였으나 부모를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다. 부모는 모두 아흔 살을 누리셨으니, 그의 효행이 이와 같았다.
고을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감영(監營)에 그의 효행을 소(訴)하였다. 그는 곡산공(谷山公)의 12세손이다.
임금께서 즉위 2년 경술년(庚戌) 정월에 정려(旌閭)를 내리도록 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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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기 원문>
孝子 通政大夫行居昌都護府使晋州鎭管兵馬僉節制使 全五錫之門 上之二年 庚戌 正月 日
天安全公諱五錫號
杏雲孝子旌閭重修記
凡天下之理 各有其道理
宲而通自有感應 故有風
則草偃 有泉則土濕 鶴鳴
則遠聞 人善則皆好之
善苟有宲無隱不見無
遠不感也 若古杏雲全公
諱五錫 其有是乎 公生
有美質 自齠齓孝友尤
篤定省之節甘旨之奉靡
不用極至於患重之日
適値隆冬寒沍極甚設
壇禱天終始如一 感神受
佑劇患即差又思鼈湯剖
氷進供宿疾快祛兩親在
堂志軆俱安享年九十
人謂至孝所致聲聞一鄕
鄕中章甫交薦於營門
及禮曹 上之三年 命旌
閭 贈官職 噫公沒已今
數百年間 錫類之報計數累
百割產出資豫備爲先之
事修旌之日 子來之役不日
奏功豈不誠賛美之㢤使
觀者莫不發嗟仰羨不已
雖當時浸微日久不顕到
今雲仍致得如此此非理宲
善咸之謂歟惟公之孝感欣致
可謂無所不成 則其叮嚀氣魄
必不隨死而滅矣 當此倫常
衰頹之日 倘騭於冥冥之中使
斯道復明於世間功莫大焉
靈其有意而俯察乎 否嗚呼
今世遠人亾所課者工商與
超距惟公後裔樂爲是役發
出乎尊祖爲先之棠而家家孝
弟則其还先之業孰大於此
且其有助於世敎豈不大哉
公之嗣孫熙喆甫持示先世孝
錄而要記不已 若拙手果難
堪承囑託益勤誼不固辞是以書
之
歡城君 紀元 一千九百九十二年 甲寅四月下澣
牙城后人 宋齋 李鎬昌 謹撰
忠州后人 少潭 崔奎煥 謹書
<중수기 원문 표점>
孝子 通政大夫行居昌都護府使晋州鎭管兵馬僉節制使 全五錫之門 上之二年 庚戌 正月 日
天安全公諱五錫號杏雲孝子旌閭重修記
凡天下之理,各有其道理。棠而通,自有感應。故有風則草偃,有泉則土濕,鶴鳴則遠聞,人善則皆好之。善苟有棠,無隱不見,無遠不感也。
若古杏雲全公諱五錫,其有是乎。公生有美質,自齠齓,孝友尤篤。定省之節,甘旨之奉,靡不用極。
至於患重之日,適値隆冬,寒泣極甚,投壇禱天,終始如一。感神受佑,劇患即差。又思鼈湯,剖氷進供,宿疾快祛。兩親在堂,志體俱安,享年九十。人謂至孝所致。
絴聞一鄕,鄕中章甫交薦於營門及禮曹。上之三年,命旌閭,贈官職。
噫!公沒已今數百年間,錫類之報,計數累百。割產出資,豫備爲先之事。修旌之日,子來之役,不日奏功,豈不誠賛美之㢤!
使觀者莫不發嗟仰羨不已。雖當時浸微,日久不顕。到今雲仍致得如此,此非棠善咸之謂歟。
惟公之孝,感欣致,可謂無所不成。則其叮嚀氣魄,必不隨死而滅矣。當此倫常衰頹之日,倘騭於冥冥之中,使斯道復明於世間,功莫大焉。靈其有意而俯察乎,否?嗚呼!
今世遠人,亾所課者工商與超距。惟公後裔,樂爲是役,發出乎尊祖爲先之棠,而家家孝弟,則其还先之業,孰大於此?
且基有助於世敎,豈不大哉。公之嗣孫熙喆甫,持示先世孝錄,而要記不已。若拙手果難堪承囑,託益勤誼,不固辞,是以書之。
歡城君 紀元一千九百九十二年甲寅四月下澣
牙城后人 宋齋 李鎬昌 謹撰
忠州后人 少潭 崔奎煥 謹書
<번역>
무릇 천하의 이치는 각각 그 도리가 있다. 진실하면 서로 통하여 반드시 감응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면 풀이 눕고, 샘이 있으면 땅이 젖으며, 학이 울면 먼 곳까지 들리고, 사람이 선하면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선행이 진실하기만 하면 숨겨져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멀리 있어도 감동시키지 못함이 없다.
옛날 행운(杏雲) 전공(全公) 휘 오석(五錫)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 공은 타고난 품성이 아름다웠으며, 어려서부터 효성과 우애가 특히 돈독하였다. 부모의 안부를 살피는 예절과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는 일에 극진하지 않음이 없었다.
부모의 병환이 위중하였을 때에는 마침 한겨울 혹한이 심하였으나, 단(壇)을 설치하고 하늘에 기도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였다. 그 정성에 신명이 감응하여 병세가 곧 차도를 보게 되었다.
또 자라탕을 마련하고자 얼음을 깨고 잡아 올려 부모께 올렸더니 오래된 병환이 말끔히 나았다.
양친께서는 모두 건강하고 마음 또한 편안하여, 아흔 살의 장수를 누리셨다.
사람들은 모두 지극한 효성이 이룬 결과라고 하였으며, 그 명성이 온 고을에 퍼졌다.
고을의 유생들이 서로 힘을 모아 감영(監營)에 소(訴)하였고, 임금 즉위 3년에 정려를 세우도록 명하고 관직을 추증하였다.
아, 공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수백 년이 되었지만, 그 효의 복이 자손들에게 미쳐 그 후손이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재산을 내어 비용을 마련하고 미리 중수를 준비하였으며, 정려를 수리하는 날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모여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공사를 마쳤다.
참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를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며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비록 한때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쇠미하여 오래도록 드러나지 못하였으나, 오늘날 후손들이 다시 이처럼 중수하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한 선행이 감응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공의 효성은 신명을 감동시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할 만하다.
그 간절한 정신과 기상은 결코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리가 쇠퇴한 오늘날에도, 만일 공(公)의 영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 도리를 다시 세상에 밝히게 한다면 그 공(功)보다 큰 것은 없을 것이다.
영혼께서 뜻을 두고 굽어살피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 참으로 감탄스럽다.
오늘날 사람들은 농상공업과 이익만을 좇고,
오직 공의 후손들만은 즐겁게 이 일을 맡아 조상을 높이고 선조를 받드는 정성을 드러내며 집집마다 효성과 우애를 실천하고 있다.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사업 가운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세상의 교화를 돕는 공(功)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공의 후손 희철(熙喆)이 선대의 효행록을 가지고 와 중수기를 써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나의 서투른 문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거듭되는 부탁과 정의를 저버릴 수 없어 끝내 사양하지 않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환성군 기원 1992년 갑인년(1974) 4월 하순
(歡城君은 천안전씨 시조 전섭(全聶)을 말하고 기원전 18년을 紀元으로 한다)
아성(牙城) 후인 송재(宋齋) 이호창(李鎬昌) 삼가 짓고,
충주 후인 소담(少潭) 최규환(崔奎煥)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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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全五錫 기사>
*기묘년(1699년) 숙종 25년에 태어남.
숙종은 재위기간이 1674년~ 1720년(숙종 46)이고,
경종은 재위기간이 1720년~ 1724년(경종 4)이고,
영조는 재위기간이 1724년~1776년(영조 52)이고,
정조는 재위기간이 1776년~1800년(정조 24)이다.
*영조 8년 10월 12일 1732년: 34세.
전오석을 (제주)훈련판관에 제수한다. 全五錫爲訓鍊判官.
*영조 9년 5월 25일 1733년: 35세.
제주판관 전오석이 하직함. 下直 濟州判官 全五錫,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하직인사를 했다는 뜻이다.
*영조 10년 5월 26일 1734년: 36세.
前黃海水使 閔思淵 등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李承源, 以義禁府言啓曰, 前黃海水使閔思淵, 濟州前判官吳聖兪, 大靜前縣監李景勳, 旌義前縣監李明錫, 濟州判官全五錫, 大靜縣監朴世弼等拿問事, 傳旨啓下矣。李明錫,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閔思淵, 時在任所, 依例發遣府都事, 交代後拿來, 吳聖兪, 時在全羅道務安地, 李景勳, 時在忠淸道庇仁地, 全五錫·朴世弼, 時在各其任所, 發遣羅將, 竝拿來, 何如? 傳曰, 允。
(이승원(李承源)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황해수사(黃海水使) 민사연(閔思淵), 전 제주판관(濟州判官) 오성유(吳聖兪), 전 대정현감(大靜縣監) 이경훈(李景勳), 전 정의현감(旌義縣監) 이명석(李明錫), 제주판관 전오석(全五錫), 대정현감 박세필(朴世弼)을 잡아다 국문하라는 전지(傳旨)가 내려졌습니다.
이명석은 현재 본부에서 대명(待命) 중이므로 곧바로 잡아 가두겠습니다.
민사연은 현재 임지에 있으므로, 예에 따라 의금부 도사(府都事)를 보내어 교대한 뒤 잡아오겠습니다.
오성유는 현재 전라도 무안에 있으며, 이경훈은 현재 충청도 비인에 있습니다.
전오석과 박세필은 각각 현재의 임지에 있으므로, 나장(羅將)을 보내 모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11년 11월 11일 1735년: 37세.
全五錫에 대해 拿囚하겠다는 義禁府의 啓
又以義禁府言啓曰, 濟州牧使啓本, 據司僕寺粘目內, 濟州前判官全五錫, 大靜前縣監朴世弼, 旌義前縣監朴奎煥等, 拿問處之事, 允下矣。全五錫·朴世弼·朴奎煥等,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之意, 敢啓。傳曰, 知道。(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목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고, 사복시(司僕寺)의 점목(粘目)을 살펴보건대,
전 제주판관(濟州前判官) 전오석(全五錫), 전 대정현감(大靜前縣監) 박세필(朴世弼), 전 정의현감(旌義前縣監) 박규환(朴奎煥) 등을 잡아다가 국문하여 처치하라는 명이 이미 윤허되었습니다.
전오석·박세필·박규환 등은 지금 본 의금부에서 대명(待命)하고 있으므로, 곧 체포하여 옥에 가두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전교하기를,
"알았다(知道)." 하였다.)
*영조15년 7월 1일 1739년: 41세.
大靜縣監 金重采 등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又以義禁府言啓曰, 大靜縣監金重采, 旌義前縣監金廷鳳, 濟州前判官全五錫, 韓選基, 吳命季等, 拿來憑閱處之事, 傳旨啓下矣。金重采, 吳命季, 前以他罪, 方在囚禁中, 以此發問目取招。韓選基,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 而金廷鳳, 時在公洪道舒川地本家。全五錫, 時在忠原地本家云。依例發遣府羅將拿來, 何如? 傳曰, 允。(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정현감(大靜縣監) 김중채(金重采), 전 정의현감(旌義前縣監) 김정봉(金廷鳳), 전 제주판관(濟州前判官) 전오석(全五錫), 한선기(韓選基), 오명계(吳命季) 등을 잡아다가 대질하여 조사(憑閱)하도록 하라는 전지가 내려졌습니다.
김중채와 오명계는 이전에 다른 죄로 이미 옥에 갇혀 있으므로, 그곳에서 문목(問目)을 보내 공초(供招)를 받겠습니다.
한선기는 현재 본 의금부에서 대명(待命)하고 있으므로 곧바로 잡아 가두겠습니다.
김정봉은 현재 공홍도(公洪道) 서천(舒川)의 본가에 있고, 전오석은 현재 충원(忠原)의 본가에 있다고 합니다.
예에 따라 의금부 나장(羅將)을 보내 모두 잡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20년 8월 19일 1744년: 46세.
元景夏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全五錫爲遂安郡守(전오석(全五錫)을 수안군수(遂安郡守)에 제수하였다.)
*영조 20년 9월 5일 1744년: 46세.
遂安郡守 全五錫이 下直함
下直。遂安郡守全五錫。(수안군수 전오석이 하직하다.)
*영조 20년 12월 18일 1744년: 46세.
麻田郡守 李坰 등의 罷黜을 청하는 吏曹의 草記
又以吏曹言啓曰, 今日本曹開拆坐起, 考見各道褒貶啓本, 則麻田郡守李坰, 以盍察奴奸爲目。梁山郡守李宅心, 以些謗姑恕爲目。慈仁縣監李知聖, 以事欠剛斷爲目。陰城縣監李德升, 以威明不足爲目。澤寧縣監金益憲, 以柔懦宜警爲目。遂安郡守全五錫, 以胡取民怨爲目。重林察訪趙榮保, 以領卜疏檢爲目。則竝宜置下考, 而置之中考, 殊無嚴明殿最之意。當該道臣推考, 六邑守令·察訪, 竝罷黜, 何如? 傳曰, 允。(또 이조에서 아뢰기를,
"오늘 본조에서 개탁(開拆)하여 좌기(坐起)하고 각 도에서 올린 포폄 계본을 살펴보니,
마전군수(麻田郡守) 이경(李坰)은 '아전들의 간악한 짓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盍察奴奸)'는 평을 받았고,
양산군수(梁山郡守) 이택심(李宅心)은 '약간의 비방이 있으나 우선 용서하였다(些謗姑恕)'는 평을 받았으며,
자인현감(慈仁縣監) 이지성(李知聖)은 '일 처리에 결단력이 부족하다(事欠剛斷)'는 평을 받았고,
음성현감(陰城縣監) 이덕승(李德升)은 '위엄과 명철함이 부족하다(威明不足)'는 평을 받았으며,
택녕현감(澤寧縣監) 김익헌(金益憲)은 '유약하고 나약하니 경계해야 한다(柔懦宜警)'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안군수 전오석(全五錫)은 '함부로 취하여 백성의 원망을 샀다(胡取民怨)'라는 평을 받았고, 중림찰방(重林察訪) 조영보(趙榮保)는 '역참의 점검과 관리가 소홀하였다(領卜疏檢)'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고(下考)를 받아야 마땅한데도 중고(中考)에 그쳤으니, 이는 포폄을 엄정하게 시행하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해당 도신(道臣)을 추고(推考)하고, 여섯 고을의 수령과 찰방을 모두 파직(罷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22년 1월 9일 1746년: 48세.
前遂安郡守 金慶衍 등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李昌壽, 以義禁府言啓曰, 前遂安郡守金慶衍·洪以漢·徐幹世·李禹錫·李昌重·任爾元·田天祥·李鵬運·李鼎賢·權儆·崔翊賢·全五錫, 時郡守柳綽等, 憑閱處之事, 傳旨啓下矣。金慶衍·徐幹世·李禹錫·任爾元·李鵬運·李鼎賢·崔翊賢·全五錫,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而柳綽, 時在任所, 洪以漢, 時在京畿南陽地, 李昌重以博川郡守, 時在任所, 田天祥, 以河東府使, 時在任所, 發遣府書吏羅將, 竝拿來。而權儆, 以三和府使, 時在任所, 依例交代後, 發遣府書吏, 拿來, 何如? 傳曰, 允。(이창수(李昌壽)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전 수안군수(遂安郡守) 김경연(金慶衍)·홍이한(洪以漢)·서간세(徐幹世)·이우석(李禹錫)·이창중(李昌重)·임이원(任爾元)·전천상(田天祥)·이붕운(李鵬運)·이정현(李鼎賢)·권경(權儆)·최익현(崔翊賢)·전오석(全五錫)과, 현 수안군수(時郡守) 유작(柳綽)을 불러 대질하여 조사(憑閱)하라는 전지가 내려졌습니다.
김경연·서간세·이우석·임이원·이붕운·이정현·최익현· 전오석은 현재 본 의금부에서 대명(待命)하고 있으므로 곧 체포하여 옥에 가두겠습니다.
유작은 현재 임지에 있으며, 홍이한은 지금 경기도 남양에 있고, 이창중은 현재 박천군수로 재직 중이며, 전천상은 현재 하동부사로 재직 중이므로, 의금부 서리와 나장을 보내 모두 잡아오겠습니다.
권경은 현재 삼화부사로 재직 중이므로, 예에 따라 후임자와 교대한 뒤 의금부 서리를 보내 잡아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22년 윤 3월 1일 1746년: 48세.
遂安前前郡守 崔翊賢 등을 拿來하게 할 것을 청하는 義禁府의 草記
又以義禁府言啓曰, 黃海監司狀啓, 據刑曹粘目內, 遂安前前郡守崔翊賢, 前郡守全五錫, 谷山前前府使元弼揆·南泰溫等, 移本府處置事, 允下矣。崔翊賢·全五錫·南泰溫等, 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元弼揆, 以鐵原府使兼營將, 時在任所, 依例發遣府書吏, 交代後拿來, 何如? 傳曰, 允。(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황해감사의 장계에 의하면, 형조의 점목(粘目)에 근거하여 수안 전전 군수(前前郡守) 최익현(崔翊賢), 전 군수 전오석(全五錫), 곡산 전전 부사 원필규(元弼揆)·남태온(南泰溫) 등을 의금부로 이송하여 처치하도록 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최익현· 전오석 ·남태온은 현재 의금부에 나와 명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곧바로 체포하여 가두겠습니다.
원필규는 현재 철원부사 겸 영장(營將)으로 재직하며 임지에 있으므로, 전례에 따라 의금부 서리를 보내 교대가 이루어진 뒤 압송해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22년 4월 20일 1746년: 48세.
褒貶 등에 관한 義禁府의 草記
元景淳, 以義禁府言啓曰, 慶尙監司狀啓, 據備邊司覆啓內, 射軍木作米未捧居末已遞歸守令, 令本府決杖事, 允下矣。星州前牧使李秀輔, 當爲居末, 而今方待命於本府, 卽爲拿囚之意, 敢啓。傳曰, 知道。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李萬赫手本, 則時囚罪人全五錫, 自再昨日, 猝得傷寒, 頭疼如碎, 肢節刺痛, 熱候壯盛, 實有朝夕難保之慮云。自前罪人, 病勢如此, 則有保放救療之規, 敢此仰稟。傳曰, 依爲之。又啓曰, 卽伏見全羅兵使李景喆, 去乙丑年秋冬等褒貶啓本, 則邊將無一人居下, 殊無嚴明殿最之意。推考警責, 何如? 傳曰, 允。
원경순(元景淳)이 의금부의 말을 전하여 아뢰기를,
"경상감사의 장계에 대해 비변사의 복계(覆啓)를 보니, '사군목(射軍木)을 쌀로 환산하여 거두지 못한 책임이 있는, 이미 교체되어 돌아간 수령은 의금부에서 장형(杖刑)에 처하도록 하라.'는 명이 윤허되었습니다.
전(前) 성주목사(星州牧使) 전오석(全五錫)이 그 책임자에 해당하는데, 현재 본부(의금부)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체포하여 가두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월령의원(月令醫員) 이만혁(李萬赫)의 수본(手本)을 받아보니, 현재 수감 중인 죄인 전오석(全五錫)이 재작일(再昨日)부터 갑자기 상한(傷寒)을 앓아 머리가 부서질 듯 아프고 사지의 관절이 찌르는 듯 아프며, 열이 매우 심하여 아침저녁을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하다고 합니다.
전례에 따르면 죄인의 병세가 이처럼 위독하면 보방(保放)하여 치료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우러러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보건대, 전라병사 이경철(李景喆)이 을축년 가을·겨울의 변장(邊將)들에 대한 포폄(褒貶) 계본을 올렸는데, 하등(下等)으로 평가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포폄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려는 뜻에 크게 어긋나니, 추고(推考)하여 경계하고 꾸짖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영조 22년 5월 15일 1746년: 48세.
保放罪人 全五錫의 病勢에 차도가 있으므로 還囚하겠다는 義禁府의 草記
又以義禁府言啓曰, 卽接月令醫員韓次愈手本, 則
保放罪人全五錫病勢今已向差云, 還囚之意, 敢啓。傳曰, 知道。( 또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방금 월령의원(月令醫員) 한차유(韓次愈)의 수본(手本)을 받았는데, 보방(保放) 중인 죄인 전오석(全五錫)의 병세가 이제 거의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옥에 가두고자 하오니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영조 27년 윤 5월 17일 1751년: 53세.
宣川府使 鄭權이 下直함
下直, 宣川府使鄭權, 成川府使鄭宲, 居昌府使全五錫, 安岳郡守洪益三, 博川郡守宋時涵, 庇仁縣監李潤德。(하직하였다. 선천부사(宣川府使) 정권(鄭權), 성천부사(成川府使) 정실(鄭宲), 거창부사(居昌府使) 전오석(全五錫), 안악군수 홍익삼(洪益三), 박천군수 송시함(宋時涵), 비인현감 이윤덕(李潤德)이 임금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각자의 부임지로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