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요, 재차 대출금 변제요구를 하기에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더니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채무자가 일정기간(확정판결 등이 있은 후 6개월내) 동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인 시구읍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강제집행으로 본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로 보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확정된 판례의 입장은 없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해당 질문의 답도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판례는 ‘재산명시절차는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고, 다만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05. 29. 2000다32161 판결 참조)고 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또한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은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신용도를 알리는 간접적 강제집행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절차와 유사하게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의 보조절차라 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을 시효중단사유로 보는 판례가 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중단사유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2018-09-05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민법 개정안도 다수설을 반영하여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