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 법 해석 결론.. 법 개념 수정하라고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대법원 CCTV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 법 해석 결론.. 법 개념 수정하라고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닐까?
솔직히 CCTV 보도내용을 보고 직원 잘못했으나?
현재....
개인정보 중요하지만.. CCTV 범죄 및 화재 대비용으로 사용하는 상황....
사고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가.. CCTV 열람 신청하면 녹화 및 기타 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고..... 대처하는 상황.......
경찰도 공문서 가져오면 CCTV USB 복사 후 가져감 또는 사진 찍고 가져감....
핵심은.... 법원이 가드라인 만들어서.... 이렇게 법 개정 및 기타 해주세요.. 국회 통보해야 이 문제 해결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대법원님들아.... 현장에서... 당신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 증가할 것 같네요.
보도자료
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https://v.daum.net/v/20240915133420838
처리기관법원행정처(대법원) (종합민원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9-0583804
접수일시2024-09-17 11:38:11
담당자(연락처)신명희 (02-3480-1423)
처리예정일2024-10-11 23:59:5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처에 접수(2024. 9. 19. 신청번호: 1AA-2409-0596567)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특정인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권한없이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비판하며 법원이 CCTV 열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어 관련 법 개정 등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3. 또한, 귀하께 2024. 6. 18.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답변 등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나 법률안의 제출권이 있는 정부의 소관 사무이므로, 법률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이나 청원은 법률안 제안권이 있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의원 입법이 가능한 국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유념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의견 추가마무리
판결을 했으면 문제가 있다. 국회 수정해라. 권의해야지 쓰레기 같은 답변에 어의가 없네..... 역시 판사들.... 생각이 없어............... 판결 후.... 문제가 있다. 수정해라... 의견 없는 무능한.... 법원집단들.... 내로남불 판결.... 위대하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
권력 및 돈이 없으면 유죄... 야................ 니들은 인간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