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마녀김밥 피해자들, 최대 2백만 원 위자료 받는다
입력 2023.05.12 (06:00)수정 2023.05.12 (06:28)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마녀김밥'에서 음식을 먹은 집단 식중독 피해자들이 개인당 최대 2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마녀김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게 각 2백만 원과 백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밥 등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며 "영·유아,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마녀김밥' 성남 지역 2개 지점에서 김밥을 먹은 3백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지점에서의 행주, 도마, 달걀 물통 등에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에 식중독 피해자 120여 명은 마녀김밥 본사와 정자점, 야탑점 대표 등을 상대로 1인당 3백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