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위 사진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처분성 문제에 대하여 포섭을 할 때 (선의내과 불상인예규)도 쓰고, 두문자(외인불구)를 활용하여 포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외인불구 판례 중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라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판례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이라는 법적 근거로 제한조치를 하여서 (외인불구)가 적용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적용된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판례에서 '불복방법에 대하여 행심, 행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통해 원고가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여서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원고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포섭해도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굳이 적용한다면 적용해볼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에서 그 법리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도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인불구는 거의 활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