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사건이란?
2022년 9월, 김건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한테 300만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파우치를 받은 사건
그런데 문제의 영상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좌파에서 함정파서 엮었네 뭐네" 하는 2찍들의 반론도 통할 수 있음, 하지만 그후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 굳이 최목사건이 아니더라도 김건희의 일상이 이랬을 거라는 강한 의심, 추측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음.
최목사가 김건희와의 면담을 끝내고 나오면서 김건희와의 면담을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 발견..
남녀 한쌍인데 거니를 위한 선물들을 좀 준비한 듯함.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두개.. 저긴 뭐가 들어 있을까?
그리고 여성이 가져온 가방에는 "신라 면세점"이라고 적혀 있음.
안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세명이 동시에 일어남. 그리고 안으로 들어감.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일종의 청탁 창구의 역할을 김거니가 맡고 있지 않았겠나 하는 깊은 의심이 드는 대목.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김거니가 아닌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씨가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면 이땅의 기레기들과 검새들이 과연 이토록 조용했을까??
다음은 82쿡 자유게시판에서 퍼온 김건희 디올백 관련 총정리.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43155&page=1&searchType=search&search1=1&keys=%EB%94%94%EC%98%AC
김명신 디올백 관련 총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무능으로는 탄핵 불가능하지만 본건 하나만으로도 탄핵 가능
너무 심각한 사항이라 지금 언론 다 틀어막고 대책 만들고 있는데 저는 진짜 하늘이 우리나라를 아주 버린건 아니구나 싶었네요
진행경과
11월 22일 오후 (영국 시간 오전)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관련 뉴스 내보낼것이라고 김명신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카톡/문자로 전달
그 이후 영국부터 김명신 공식석상에서 사라짐 (현지시간 23일 수상 관저 방문도 굥 혼자 가고 프랑스에서도 사진 찍힌거 거의 없고 마크롱 여사와도 전화 통화만 함)
그리고 26일 국정원장 TOP 3 경질 (사상 초유의 일, 후임자도 없이 TOP 3 한꺼번에 경질한 경우가 없었음)
그리고 대통령실 3일째 공식적인 대응 없음 & 굥 지금 모든 일정 미루고 칩거중임 (엑스포 핑계인데 엑스포 탈락했다고 이미 잡힌 회의들 다 미루고 칩거????)
(추가:이부분 댓글 피드백 받아 날짜 수정)
디올백 선물에 대한 법리 해석
김명신 뇌물죄 처벌 가능? - 불가능 (뇌물죄는 공무원만 해당됨. 본건은 그래서 김영란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서울의 소리 뇌물공여죄 처벌 가능? 불가능 (서울의 소리 뇌물 공여죄로 기소하면 땡큐 - 굥명신이 뇌물죄로 기소되어야 가능)
김영란법 위반? 위반 (업무 연관성 조건 충족 - 대통령 업무범위 전방위, 대통령에 대한 현물/현금 공여는 모두 업무 연관성이 있다 - 이게 굥이 박그네때 적용했던 논리임)
선물 돌려주려 했다, 창고에 보관중이다 - 김영란법 위반에 아무 영향 못 줌. 해당 공무원은 선물 수령 인지한 "즉시"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함. 굥 - 대통령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 안함 (신고의무 위반 징역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사항) 본건은 대통령 재임기간중에는 대통령이 형사 소추 면제 특권이 있어서 고발 될 수 없지만 퇴임하면 빼박 걸리는 문제임
함정취재가 문제다 - 우선 법과 아무 상관 없음. 법에 함정 취재라는 단어 자체도 없음. 합법! 함정취재로 인한 증거물 법원에서 인정됨. 공익 우선. 취재 윤리에도 문제 없음. 공익 우선
추가: 함정취재가 문제되는 경우는, 원래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명백하게 없었는데 범죄 의사를 유도한 경우임 (선물 가져오지 말라는데 몰래 가져가서 싫다는데 억지로 주고 그걸 동영상 촬영한다거나 마약인지 모르고 먹이고 그걸 촬영한다거나) 본 건의 경우 선물 미리 카톡으로 보여주고 초대받았고 강제로 선물받으라고 협박한게 아니라 뭘 이런걸 하고 넙죽 받은거임)
선물 준 서울의 소리가 문제다 - 김영란법에서 의료 리베이트 등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선물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음. 리베이트는 쌍벌제) 심각한 경우 과태료 정도.
주거 침입죄 여부 - 성립안됨. 초대받아서 경호원 보안 검사 다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뭔 주거 침입죄???? (이걸 주거 침입죄라고 우길 수 있다는 무식과 용기에 진짜 놀랍네요) 제지를 받지않고 들어간 경우 실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도 주거침입죄 성립 안된다는 22년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초상권 위반 - 문제 안됨. 공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보도의 경우 공익이 현저할 경우 인정됩니다
더 심각하건 김명신이 인사청탁 받고 지가 대통령인듯 북한관계에 개입할거니 어쩌구 한건데
명백한 헌법 위반 - 김명신은 선출직 아님. 헌법에 적힌 대의 민주주의 원칙 위반
박그네때 다 배웠죠? 무능으로는 탄핵 못해도 헌법 수호 의무 위반으로는 탄핵됩니다!
(추가로 최목사가 통일 운동한 사람이고 대통령은 평화통일위원회 임명권이 있어서 이걸로 걸어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굥 자체가 박그네 엮을때 쓴 논리 - 위에 정리한 -로도 업무 연관성 엮을 수 있구요)
첫댓글
어머나
우리 거니여사님께서
위대한 굥각하 북한방문을 추진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디올백외교를 하시는구나
~~~~핑퐁외교 흉내 내시네요 ~~~~
돈도 많으면서 뭔 저런걸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받아봤지 득될것도 없고 그냥 자기 돈으로 사면 되는 곳을..
자기돈은 낭비하기 싫다는게 아닐까요?
아귀마냥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돈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단지 권력을 휘두르는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커넬 샌더스 2222
그렇긴 한데 뭐 법리라는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시전하면 골룸..
왜 이 이야기에는 조용한거죠? ㅎ 원래 그래서 그런거다 하며 함구하는건가? 쯧쯧. 그리고 함정취재 운운하던데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네요. 제가 아는한 대통령의 배우자는 형사범죄에 대해 면책 사항이 없을텐데요?
모가지를 쳐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