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칼럼은 제 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준법정신을 앙양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폭염에 주의하여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김영시 드림
2013. 7. 17. 대경일보 게재 칼럼(25)
제헌절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자
-준법정신 앙양을 위하여-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한 국가가 탄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을 만드는 일이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어 세계만방에 선포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로서 제 6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일본에 강점되어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나라(대한제국)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았지만,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그들 상호 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UN(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조선왕조의 국건일(國建日)인 7월 17일과 같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당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1949년에 국회에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게 되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이었던 제헌절은 2008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졌다고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제헌절의 의미가 떨어지고 그다지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떳떳한 자주 독립, 민주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날로서 그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큰 날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단합된 힘이 제헌절을 만들어 냈고, 그로 인해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제헌절이 단순한 국경일이 아닌 특별하고도 가치와 의미가 있는 날임을 말해준다.
삼일절과 광복절은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일제강점 시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을 생각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하기까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과정을 위해 반드시 기려야 하는 날이다.
따라서 미약해진 제헌절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는 각계각층의 기관과 단체에서는 기념행사를 거행해야 한다. 온 국민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여 이날의 가치와 의미를 선양하여야 한다.
둘째는 제헌절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헌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은 가정에서는 물론 회사에서도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태극기를 함께 달거나, 태극기를 같이 그려보는 활동으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셋째는 헌법을 읽고 준법정신을 키워야 한다. 법은 한 국가, 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함께 지켜나갈 일들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헌법을 읽고 준법정신을 반드시 길러야 한다. 무엇보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부터 시작한 준법정신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헌절의 이면에 있는 많은 희생과 역사적 아픔을 잊지 말고, 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정통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을 꼭 지키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한다.
첫댓글 고맙게 잘 읽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