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한번에 다 바뀌는게 아니고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바뀌네요.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만 변경이 되고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이라는 단어 대신
“공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 29조중 “공인인증서”를 각각 “인증서”로 한다.
에서 실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공동인증서로 정한 것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 주요 내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을 금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 도입
이렇게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간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증서와 전자 서명에서 공인이라는 개념을 삭제한 것입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동인증서가 된 공인인증서!
혼란스럽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나요?
A.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라고 해서 인증서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인증서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공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증서는 그대로, 공인인증서가 이름만 바뀌게 된 것 이지요!
Q. 발급받아둔 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 발급 받거나 변경할 필요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그대로
동일하게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사용하던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떡하죠?
A. 인증서가 폐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인증서 갱신, 신규 발급 역시 가능합니다
Q.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생깁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더 다양한 사설인증서들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서명법의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시겠지만 걱정마시고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른 인증 수단들이 만들어지겠지만
비교적 쉽게 대체될것으로 생각되는 용도제한 인증서들과 다르게
사업자 범용인증서는 그 기능면에서 다른 인증수단들로 대체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중요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발급 예정인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처]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작성자 가은
[출처]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작성자 가은
첫댓글 잘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