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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헌정을 5000만 국민에게 알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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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 정진빈은
2013.12.30일, 구글 검색창에 '대선부정' 검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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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이어지는 12.19대선 개표조작 입증 자료들을 들여다보니,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진지 1년이 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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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알게 되었다.대다수 국민들이
헌정이 무너진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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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중요한가?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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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의 가정에도 규율이 존재하고,
이익추구 회사에도 사칙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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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들이 모인 국가에는 헌법과 각분야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된다. 국제질서도 국제법의 큰 틀에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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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지 알겠는가?
헌법이 정한 정치권력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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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18대 대선 때,
헌법1조2항, 국민주권 유린,
헌법67조, 대통령직선제 유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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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대선때 무너진 헌정이 3년9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국가의 기본틀(국기)이 무너져진 채,
헌정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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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 전체가 침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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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에 대한 말은 못하는 지도층 인사들은 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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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한 성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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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아래와 같이
국민 기본권과 국가 권력구조를 규정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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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형법91조 국헌문란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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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조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 뜻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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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인 선거와 개표절차의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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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위반한 모든 선거는 선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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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들인 국민이 아래의 권력행사자들을 투표로 뽑는다.
-입법권력인 국회의원들,
-행정권력인 대통령,
-지방권력인 지자체장과 지역의원들을 뽑는 절차법을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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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법관들,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정무적 절차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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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을 중앙선관위 관악센터에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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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모든 출구조사결과 박근혜가 4%(124만표)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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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 공무원들이
2012.12.18일오후1:11분에 만든 박근혜51.6%를 씨밀레시스템즈의 29대의 임차서버에 저장해 놓고, 박근혜가 패배할 경우를 대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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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센터 공무원들이 실재로 12.18일에 조작해 놓은 51.6%를 전송하여 18대 대통령 당선인을 바꿔친 헌정파괴 행위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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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데이터를 수신받아 방송사에 전송하는
선관위 관악센터에서18대 대통령을 바꿔쳤으니,
선거인인 국민의 투표결과가 아닌
중앙선관위에서 18대 대통령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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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은 밤새 12.18일에 만든 51.6%를 시청하였고,
선관위는 2위 득표한 박근혜에게 당선증을 주었으며,
3년9개월동안 2위 득표한 박근혜가 당선인,대통령 행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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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모든 대법관들과 헌재판관들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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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임명한 모든 각료들 법적 자격 없다.
가짜각료들인 장관이 시행한
법과 대통령령에 시행규칙들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
--> 위법자들이 행정과 사법을 담당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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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의 헌정회복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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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일
선거인 1014명이 소송인단(현재12000여명)을 구성하여
공동대표 한영수와 김필원을 원고대표로,
18대 대선 책임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을 피고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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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선거법222조항에 의거 제소하였다.
--> 공직선거법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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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이
절차법인 공직선거법225조항,
수소한 선거소송(2013수18)을 180일이내(2013.7.4일까지) 재판과 판결을 해야하는 강제조항까지 위법하면서
18대 대선 선거소송(2013수18)을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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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대법관13명이 3년8개월째 위법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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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무너진 헌정회복을 못하게 하는 중이니,
대한민국 국기가 무너졌고,
세월호참사,
개성공단폐쇄,
사드배치결정등이 일어나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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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대법원장 양승태와 13명의 대법관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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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들이 헌정회복 운동을 3년9개월동안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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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소송인단 사람들과 횃불연대,목회자모임,범국민연대,투표소수개표 국민행동등 수십만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무너진 헌정회복을 위하여 각기 처해진 상황하에서 3년9개월동안 5000만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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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글쓰기, - 피켓과 깃발들고 길거리 행진, - 번화가에서 서명활동과 피켓시위, 삐라살포등으로 3년9개월동안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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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파괴범들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데
왜 널리 퍼지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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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언론들이 자기검열을 하면서
헌정파괴 사실보도를 기피하고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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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안철수,심상정등 야당지도자들과 야당의원들이
헌정파괴범들인 새누리당과 가짜대통령과 정치를 하면서
헌정파괴 사실을 언론에 폭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14명에 대한 국회탄핵 발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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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13명의 대법관들이 선거소송(2013수18)을 불법하면서까지 재판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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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5.9일 헌정파괴범들인 이명박,박근혜,김무성,권영세,김용판,김능환,김하영들을 국헌문란죄,내란죄목으로 형사고발하였는데도,
대검 검사들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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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위법자들에 의하여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의 출발은
2012.12.19일 대통령바꿔치기 헌정파괴부터 시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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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검색창에서 '대선부정' 검색하고 대통령 바꿔친 정확한 사실확인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내 주변사람들에게 대선부정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논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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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바꿔치기 헌정파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주권자의 합법적인 행위이다. 내 주변 검사들과 경찰들에게 먼저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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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선관위, 관악센터,지역선관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바꿔치기 헌정파괴 행위를 알리자. 우리지역 선관위에는 내가 알렸고, SNS 중앙선관위 페이스북에 수없는 대선개표조작에 대한 글을 포스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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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바꿔치기 헌정파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면 헌정파괴를 돕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외면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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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지역 지방자치장들과 지방의원들에게도 알리자. 경기도의회에서는 부정선거 결의문까지 언론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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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깨어있는 모든 시민단체가 각자 처한 입장에서 활동하면서 연대를 하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진 헌정상태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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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길거리 피켓 활동을 할 경우,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 피켓으로
헌정파괴범 가짜대통령 박근혜인 것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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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정파괴범들인 박근혜,이명박들은 떨고 있다. 헌정파괴범들을 돕고 있는 야당들도 떨고 있다. 신문,방송사주, 사장,간부들도 떨고 있다. 뭐가 겁나는가? 이들의 불법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은 합법적 행동인데 뭐가 겁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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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NS 글, 피켓행진, 현수막, 삐라등으로 대한민국 헌정파괴범들의
명단과 위법행위를 알리는 것은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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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2013수18)'을 대법원에서 5000만 국민이 TV로 생중계하에 재판을 열고 판결을 하면 대한민국 헌정은 되돌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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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법인 공직선거법위반, 헌법위반한 12.19대선을
대법원에 제소한 선거소송(2013수18) 쟁점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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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51.6%득표데이터는 12.18일에 이미 만들어졌다를
선관위 선거기기와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방송개표데이터로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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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관인 국정원,국방부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등의
대선댓글 개입만으로도 선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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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누리당이 윤정훈목사를 통하여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 적발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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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밀인NLL 국가정상들의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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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당 추진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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