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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아파트 방화문 문짝하자 시 전체아닌 문짝교체비용만 책임"
서울고법 판결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 방화문을 교체해달라는 주장에 법원이 방화문 전체가 아닌 문짝에 하자가 있어 이 부분 교체 비용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주위적 원고)와 A아파트를 신축·분양한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재개발조합’)이 시공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피고 C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억583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재개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와 재개발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와 B재개발조합은 “A아파트 방화문은 갑종방화문으로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 당시부터 내화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며 “C사는 A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B재개발조합에 방화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위적으로 B재개발조합으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수한 대표회의에 방화문의 문짝 및 문틀 교체비용 합계 6억9497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조합에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화문 문짝에만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서 하자만 있는 문짝만 분리한 후 새 문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공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문틀까지 교체한다 하더라도 교체될 문틀 자체에 철판두께, 구성형상 등 성상이 이미 설치돼 있는 현재 문틀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능시험 결과 방화문 도어락과 도어체크로 인해 불합격으로 판정된 시험체가 없어 부속철물인 도어락과 도어체크는 기존의 것을 재사용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 C사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2억1114만여원”이라면서도 “A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성능시험을 실시한 날까지 5년 4개월가량의 기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화문 하자 중 자연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과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 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상 피고 C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표회의와 B재개발조합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 하나의 세트를 이뤄 방화성능을 발휘하는 것이므로 방화문의 방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
문짝만의 교체로 하자가 완전히 보수된다는 점을 C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하자 보수비는 문짝과 문틀 전체의 보수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방화문은 문짝과 문틀이 전체로서 하나의 짝을 이뤄 그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기는 하나, 문짝과 문틀은 제작과정에서 별도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고 문틀의 경우 방화문용이라고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며 설치 과정 역시 문틀이 먼저 시공된 후 나중에 문짝을 문틀에 결합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문의 기존 문틀에 하자가 없는 이상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교체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체육시설업 신고없이 입주자 외 회원받은 아파트 헬스장운영자
창원지법 판결
☛ ‘벌금형’ 선고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피트니스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후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입주자 외 다른 회원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운영한 운영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B씨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주민복지시설이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찰을 거쳐 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됐고, 대표회의에 예치금 명목의 금원과 운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독점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했다”며 “피고인 B씨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했고 단지 입주자가 아닌 사람도 회원으로 받은 점으로 미뤄, 피고인 B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 체육시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사실상 신고를 할 수 없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씨에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 B씨로 하여금 체육시설업 영업을 하도록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고 없이 직접 체육시설업 영업을 한 피고인 B씨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B씨가 애초에 영리 목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체육시설에 입찰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 없이는 신고를 할 수 없었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한 피고인 B씨가 신고 없이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고인 빗물’로 인한 지하주차장 차량사고
서울중앙지법
☛ 운전자 부주의 감안, 입대의 책임 20%로 제한
▶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 의무 다하지 못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이틀에 걸쳐 고인 빗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하주차장 시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경 C씨가 차량을 운전해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노면에 있는 물기로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내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그 다음날에는 D씨의 차량이 고인 물에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A보험사는 C씨와 D씨에게 총 300만여 원을 수리비로 지급한 뒤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노면에 있는 물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물기를 제거하거나 방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지하주차장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며 입대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소유자들 또한 당시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노면상태 등을 확인해 물기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입대의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입대의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인 2015년 8월경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를 했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3곳에 설치했으며, 지하주차장 초입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으로 진행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하주차장 내에 미끄럼주의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일 강수량은 29㎜로 이는 평년 수준의 강수량에 해당한다면서 사고 경위와 피해상황 등에 비춰 보면 사고는 입대의가 관리하는 지하주차장 시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갖추지 못해 발생했다며 입대의의 주장을 배척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아파트잡수입으로 동대표들에 금반지 준 대표회장‧관리소장‘무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 관리규약서 잡수입
⚫ 포상 용도 사용 허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조정환)은 아파트 잡수입으로 동대표들에게 금반지를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07년 12월 28일경 재활용품 판매, 장태 개설 등을 통해 조성된 아파트 잡수입을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169만5000원 상당의 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하고 이를 금반지로 만들어 동대표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검사는 “잡수입을 임의로 소비해 입주민들의 재물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이뤄져 잡수입이 집행됐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07년 12월 18일경 대표회장으로 근무해온 B씨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와 증정품을 교부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관리소장 C씨는 그해 12월 28일경 잡수입 중 169만5000원을 지출해 감사패와 금 15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구입했다.
B씨는 행운의 열쇠를 다시 1돈짜리 금반지 15개로 바꿔 동대표들에게 나눠줬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7.6. 대통령령 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9호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의 확정, 결산의 처리,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A아파트의 2007년 7월 10일자 개정 관리규약 제54조 제1항, 제2항은 관리비 외의 잡수입에 대해 당해 연도의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토록 하면서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 제74조는 ‘대표회의는 매년마다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해 포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 사건 잡수입은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은 잔액을 장충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해 표창 및 포상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며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표창 및 포상에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로서는 대표회의 결의의 유효성을 믿고 잡수입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