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관리사무소의 안내문을 살펴보던 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문의 드립니다
@내용
1. 승강기 전체대수 34대 : 전체 세대수 1,200세대
가. 계단식 31대 : 사용세대수 930세대(1대당 30세대)
나. 복도식 3대 : 사용세대수 270세대(1대당 90세데)
2. 장기수선충당금 : 7억(2013. 12. 31. 현재)
3. 승강기 교체 예상비용
가. 전체교체시 : 16억원
나. 시스템교체시 : 7억원
4. 승강기 대금결제 : 할부
가. 전체교체시 : 17억원
(1) 계약금 : 5억원(장기수선충당금)
(2) 할부금 : 월 3,000만원(세대당 월 25,000원) * 40개월
나. 시스템 교체시 : 7억원
(1) 계약금 : 4억원(장기수선충당금)
(2) 할부금 : 월 1,000만원(세대당 월 8,330원) * 30개월
5. 질의내용
가. 저는 복도식 세대에 살고 있으며 승강기 1대를 90세대가 함께 쓰고 있는 데, 똑같은 90세대에게 3대를 쓰고 있는 세대와 똑같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던 바
나. 관리사무소의 답변
(1) 승강기는 아파트의 총재산에 들어있는 부분이라 소유주가 분양면적 비율대로 부담하여야 함.
(2) 또한, 할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하여 본인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해당동 주민만의 공동시설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규약에서 보았는 바, 이를 근거로 해당동 주민만의 공용시설로 보아 1대당 사용하는 세대수를 나누어 즉, 전세대가 공평하게 분배하지 않고 90세대가 승강기 1대분만을 나누어서 부담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또한, 이와 달리 입주자의 의견등을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는지를 알고자 하오니 고수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승강기는 입주민의 공동재산으로 분양면적 비율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문제는 대당 사용하는 세대수가 다른 경우 위와 같은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자신의 입장만 지나치게 주장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옥상이나 지하실에 균열이 발생해서 누수가 된다고 할 때 나는 중간층에 사니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