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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부당성
국민연금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 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며 명확하게 “의무적으로가입 ”해야 된다
는 규정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라고 만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국민연금법 제74조: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 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75조 1항에 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원칙으로 소득과는 관계가 없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사회보험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이 있는 자 만을 그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는 정액제보험료 또는 별도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자는 사회보험적용제외 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으로 써 한국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감소한 가입대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입자의 생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재정계산
제도에 의하여 보험료는 증가하고 연금급여는 삭감하고 연금개시연령은 상향조정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능마저 축소해 2000년도 이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 등 의
업무가 없어져 장기적 경제의 침체와 청.장년자의 실업률이 증가해 모든 서민이 경제적 어려움
과 많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에 부담이 되며 국민연금 체납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절망
감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근로의욕상실과 저축율 감소 와 개별적 노후자금
관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법제74조 관리 및 운영비의 부담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한다고 명사하고 있는 것과
법제75조1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제74조의 관리 및 운영비와 법제75조1항의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이 명확하게 국세인지 국민연금보험료 인지 알 수 없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법 상의 소득월액 과 소득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와 직원간 실적 경쟁과 승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에 의한 보험료 부과와 보험료산정 등급상향 조정이 행해지고 있어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이 적은 가입자 에게 매우 불합리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요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불법적 행정을 바로
개혁하고 소득이 있는 자만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하고 명확하게 파악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를 할 수 있는 행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이러한 불합리적 요소를 부정하고 있다. 법제1조의 사업을 하기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3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법 제4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명시하고 있으며, 법제24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실무편람 조문해설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설립 된
특수 법인체로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할 수 있으며 독립행정 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명시하고 있으며 공단의 성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설립 된 정부사업 수탁기관으로 국가가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정부 재정
보조 기관으로 설립되고 규율 받는 특수공법인의 성격으로 명시하고, 민법상 공단의 성격
으로는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타 법률에서 정하는 공단의 성격은
행정법상 급부행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행정법학상 행정행위의 주체에 관한 분류
체계에서 볼 때 “공공단체”로서 비영리 특수공익 법인체로 분류 할 수 있으며,단체로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며 공단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민연금
공단의 명확한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즉 이것은 “떡복기” 라는 명사에 수식어만 붙여서
신당동 떡복기, 원조 신당동 떡복기, 진짜 원조 신당동 떡복기 , 등과 같은 수식어 만 붙여
놓고 있을 뿐 이다. 즉 “재단”이라는 명사에 수식어만 붙어 있고 명확한 성격과 실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사단법인 인지 재단법인 인지 공공행정기관 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민법의 준용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기타 수익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 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 그러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은 연금공단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등급상향조정, 납부재개, 체납액징수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가입실적에
따라 승진에 좋은 점수와 그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연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제5장 법제74조 및 법제75조1항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관리. 운영비용의 재정 부담의 원칙이 없으며 누가 재정부담자 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그 실체부터 명확히 하고 재정의 확실한 부담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헌법은 절대의무로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의 의무나 교육의 의무 는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민. 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도 양심적 거부가 일부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납세의 의무도 적법한 절차에 (불복 소송..등)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에는 명확히 국민연금을 의무가입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국세징수법에도
국민연금 체납금징수에 국민연금법에 적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다.
이는 국민연금법이 헌법을 능가하는 법위에 법이 아니라면 민법상 비영리재단의
평등성의 원칙, 적법성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2장 법제6조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즉 “가입대상”의 의미는 “포함 된다” 또는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강제의무가입”이라는 강력한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기에 부적절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제5장 법75조1항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한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은 가입기간동안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권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가 체납되거나 미납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은 가입기간이 분명히 아니므로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이전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가입 후 후유장애나, 질병의 악화
로 인한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만을 연금공단의 수급권청구 심사에 의해
가입기간과 수급권이 결정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수급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역으로 재해나 부상 사망에 의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위해 현재로부터 과거에 체납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가입도 불가능
하며 가입가간에 포함되지도 안는다.
즉 납부예외 등으로 보험료 징수를 유예 받은 경우가 아닌 모든 체납기간이나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체납된 보험료를 국민연금사업 관리. 운영비를 국민연금 징수법
79조에 의거 독촉 및 강제압류 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하여 보험료등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와 개인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중위 등급(22등급)
2004년7월1일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적용율(8%)
22등급 표준월소득액:\990,000원
\79,200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거나 소득 자료가 있는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중위등급(22)등급보다 낮은 소득월액으로 신고 할 경우 연금공단 임의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소득월액 상향
조정이다 국민연금법상 신고 된 소득이 낮은 경우 신고 권장소득 월액으로 미리 통지
해야 하며 가입자가 소득 월액 변경을 요구하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1장 법9조4항에
따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각 지사와 직원간에 실적 경쟁과 승진 및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인하여 무조건 중위
22등급 이상의 보험료납부를 강제 종용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태도에 따라 원칙 없이
소득을 하향조정 하거나 체납금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구법) 75조 4항 5항 6항에 의한 퇴직전환금은 근로기준법 28조 및 29조에 의거 가입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IMF 이전 및 이후 반환일시금 지급당시
퇴직전한금이 포함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헌법의 평등한 원칙 적용에 따라 모두 일시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금공단은 내부규정으로 퇴직자에게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명확히 퇴직전환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다.
※ 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근로기준법 참고자료
제28조 (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제29조 (강제저금의 금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등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타도 국민연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oh~~~~역시 중딩은 너무 어려워............-_-ㅋㅋㅋㅋㅋㅋㅋ(돈안내는방법이라길래 봤다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