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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입주민 토론장 우리 아파트 회장에 대한 예우 문제
유기산(10동1002호) 추천 0 조회 451 14.04.17 12: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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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7 14:49

    첫댓글 찬성합니다. 단 자가입주자에 한해서 합시다.

  • 14.04.18 07:15

    찬성합니다...

  • 14.04.18 10:06

    안녕하세요.
    1.제가 알기로는 입대위 회장께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비용을 높이고 싶으시면, 입주민의 투표로 관리규약을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2. 현재는 세입자이건 소유주이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분들이 매달 1/n해서 같이 관리비에서 입대위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또한 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소유주만 부담하고자 한다면, 투표로 결정하면 될것 같구요.
    ==> 그런데, 이번 입대위의 대부분의 동대표님들께서는 세입자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권리 보호하고 도움 주겠다고 공약을 했고, 실천하면 되므로 저는 차이를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 14.04.18 11:29

    대표로써 공사적으로 비용이 들어갈터이니...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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