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회장 선거시 찬조선거 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올립니다.
목적은 좀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한 제안일 뿐 입니다.
속된 말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아시죠?
이장은 연봉(?)이 300만원이 넘는다네요. 그리고 연말에 면장이 고생했다고 선물도 준다네요.
아마 저희 아파트 통장도 무보수 봉사는 아닐 검니다.
이런 비유는 좀 그러네요. 아파트회장은 꼭 잇권을 챙기기 위해 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실까봐요.
아파트 관련 공사 발주시 비리가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것의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가각되네요.
회장이 업무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아파트 규정에 두자는 것 (일정액)입니다.
상식적으로 세입자분한테는 이런 요구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세입자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현재 거주하는 자가주택거주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 1년 한번 비용을 거두면 안될까요? 여론이 반대면 당연히 채택이 안되겠죠.
관리소장의 말로는 세입자와 현재 자가주택거주자의 비율이 반반이라네요.
1년에 한번 1~2만원 정도면 안될까요? 추진은 감사께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시골출신인데요 예전에는 시골이장은 쌀을 주민이 거두어 감사 표시를 했거든요(가을에요).
저는 회장한분에게만 예우 문제를 의견 올리고 사후가 아닌 사전에 년초에 예우하자는 것입니다. 회장께서 우리아파트를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일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의견일 뿐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첫댓글 찬성합니다. 단 자가입주자에 한해서 합시다.
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1.제가 알기로는 입대위 회장께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비용을 높이고 싶으시면, 입주민의 투표로 관리규약을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2. 현재는 세입자이건 소유주이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분들이 매달 1/n해서 같이 관리비에서 입대위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또한 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로 소유주만 부담하고자 한다면, 투표로 결정하면 될것 같구요.
==> 그런데, 이번 입대위의 대부분의 동대표님들께서는 세입자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권리 보호하고 도움 주겠다고 공약을 했고, 실천하면 되므로 저는 차이를 두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표로써 공사적으로 비용이 들어갈터이니...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