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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지정제 안내(서식) 농림부, 2005년 11월 5일부터 농어촌민박 신축 규모 제한 (150㎡)및 지정제도 도입
□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면적제한(45평 미만) 및 지정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 다.
◦ 농어촌민박의 규모에 대한 허용기준도 현행 객실 7실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변경되고, 화재예방을 위해 수동식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층별로 1조이상 갖추도록 하였다.
- 그동안 객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개별 객실에 대한 규모제한이 없어 사실상 전문숙박시설.펜션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 그러나, 7객실 이하의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어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다만, 이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06.5.4까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하는 등 민박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로부 터 민박 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민박사업자의 지정서 관련 구비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2. 신청인(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민박업소에 실거주)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4. 신청인(사업자)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수동식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1조씩 층별 구비된 서류제출
(구비배치된 사진자료 또는 영수증 등 근거서류 함께 제출)
6. 신청서 접수 : 춘천시청 농정과
◦ 농어촌민박신청은 농어촌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만 신청이 가능하다.
◦ 그리고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도록 한다.
처리부서 : 농정과 농업경영계 (☎250-3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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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아휴,,,,^^
민박하시게요?
우와!! 역시 관광지역의 서비스는 배울점입니다. 청송은 어찌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아마도 제가 까막눈인가 봅니다.^^
오늘 통리반장들 모아놓고 2007년도 시업무계획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잘 돌아가게 되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