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에도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5.1일부터 시행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리픽싱 규제 적용 |
5월 1일부터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전환사채(CB)와 동일하게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29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규정은 최대주주 등에게 콜옵션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하고,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콜옵션 규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가 사모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주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다면, 이후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21년 12월 전환사채 제도개선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개선이 완료됨으로서, 해당 사채와 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 개선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