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다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온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상황을 꼼꼼히 고민하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에 내려갈려고 하였으나 2년밖에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서울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그 전세자금으로 지방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왕이다씨는 평상시 주택이 1채여서 양도소득세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까다로와 당황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3년이상 보유하여야한다(단,서울시.과천시,일산,분당,평촌 중동,산본등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단,도시지역은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는 10배이내)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대의 판정시기, 보유주택의 수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를 기본단위로 하므로,설령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어도 하나의 세대로 본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도 별도 하나의 세대로 인정한다
-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③ 거주자가 소득이 있는경우로서, 독립된 생계유지 가능한 경우
- - 또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포함)및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면 1세대에 포함된다(장인, 장모, 처제, 사위, 며느리, 처남 등)
- 1주택이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택의 소유권이 거주자에게 있고, 거주 또는 보유할 목적의 주택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상태의 건축물이다(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양도당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3년 보유기간 중 1주택이 아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 충분하다).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서울 등 신도시지역은 3년 중 2년 거주요건 필요)
- 당해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다
-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 후 양도부인의 경우는 취득일이 당초 배우자, 증여자의 취득일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서울시, 과천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은 3년을 보유하고 3년기간중 2년이상을 거주해야하는 요건이 추가된다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니어야한다.
- 미등기 양도자산은 70%의 세율로 중과되므로 비과세 되지 않는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로서 3년간 보유하여야한다.
-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이어야한다 따라서,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