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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의 거리 1km연장 어떤 영향 미치나? | ||||
나주시 전통시장과의 거리 1km로 개정 ‘공고’ /롯데마트는 ‘웃고’ 나주축협 하나로마트는 ‘찜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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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 △당초 2013년 11월23일까지의 법 적용기간(일몰기한)을 2015년 11월23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11월15일까지 시민의견을 듣는다.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기존 500m에서 1km로 연장되면서 이에 대한 영향이 롯데마트와 나주축협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봤다. ▲나주축협 하나로 마트 이에 따라 신축예정인 나주축협 하나로 마트의 경우, 전통시장인 ‘성북동 5일 시장’으로부터 1km이내의 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개설등록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나주축협은 먼저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나주시장이 수립한 ‘상생발전추진계획’과 계획서가 부적합 할 때는 시장은 이를 바꾸도록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고, (등록신청자가)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시장의 요청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조차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시장이)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은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롯데마트 역시, 중소기업청에서 구성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사업조정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같은 이행명령 권고 등은 도지사가 하게 된다. 만약, 롯데마트가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러한 징벌을 받은 후에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개시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시의원과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지역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의 중소유통기업 대표, 지역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 지역관할 상공회의소 관계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