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정당을 보호 육성하고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당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 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 지급한다. 그로고도 남는 예산의 절반은
의석 수 비율, 나머지 절반은 지난 총선 득표 수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첫댓글 미친 개새기들에게 무슨 보조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