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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법률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소송대리: 민·가사 사건의 대리,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성폭력ㆍ아동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 등 포함
기타 법률사무지원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법문화교육[13], 출장강연 등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저렇게만 놓고 보면 '법률구조'가 뭐 하는 건지 금방 와 닿지 않는데, 쉽게 말해서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의 국선변호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무소가 아닌 공공기관에 불과하므로[14] 엄밀한 의미로 국선변호사에 더 비슷한 개념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이다.
이름도 대단해 보이고, 각종 관공서 등지에서 법령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 보십시오"라고 하는 예가 워낙 많다 보니,[15]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그냥 변호사사무실의 일종일 뿐이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해 주는 기관은 절대로 아니다.[16]
다만,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는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인이나 종중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17]
등기신청의 대리 등[18]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19]
형사고소대리(따라서 고소장 대필도 하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구속피의자 제외)
이렇게 보면 일반 변호사사무실보다는 업무범위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돈이 안 되더라도 구조의 가치가 있고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해 주는 곳이다 보니,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수임할 리가 없는 사건들도 많이 취급한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임금 단돈 5만 원에 대해서도 청구 소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20]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라면 소가보다 송달료가 많이 든다며 수임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모든 종류의 법률사건을 다 처리해 볼 일이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세상에 없기도 하다.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직무대행"으로 표시한 인물은 사무총장이다.
★김성기 (1987~1991)
★김동철 (1991~1994)[21]
★김현철 (1994~1997)[22]
★심상명 (1997~2000)
★권오덕(직무대행) (2000. 9.~2001. 9.)
★최신석 (2001~2004)
허진호 (2004~2008)
★정홍원 (2008~2011)
★황선태 (2011~2014)
★손기호(직무대행) (2014. 6.~2015. 3.)
★손기호(직무대행) (2015. 11.~ 2016. 5.)
이헌 (2016~2018) - 2018년 4월 30일 해임되었다.[24]
★손기호(직무대행) (2018. 5.~6.)
이상호(직무대행) (2020. 1.~8.)[26]
★김진수 (2020~)
법률상담은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는 반면, 법률구조신청(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 보조 등)은 일정한 대상자의 경우만 받아 주고 있다. 어제는 세들어사는 임차인이 와서 상담받고, 오늘은 세준 임대인이 와서 상담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상자의 종류 및 증빙서류는 종종 바뀌는 편이니, 대략적인 것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은 상담 받으면서 상담직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만 법률구조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를 보면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상세한 것은, 법률구조안내 참조.
그런데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으냐는 비판이 있다. 저 기준에 의하면 중산층 일부도 무료 또는 염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
민·가사 법률구조대상자는, 유료인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고, 무료법률구조도 전부무료인 경우, 소송비용 자부담인 경우가 있다.
주의할 것은, 무료법률구조라 하더라도 이른바 당사자비용(변호사보수 제외)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 경우에, 무료대상자라면 법원에 예납하는 감정비용은 공단이 대어 주지만, 감정병원에 가서 감정받을 때 내는 나머지 감정비용은 스스로 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법률구조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본인이 들인 비용을 공단이 대신 게워내 주지 않는다.
소송비용 자부담의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를 예납하게 되며, 감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도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료대상자와 소송비용 자부담 대상자의 차이는, 전자는 변호사보수도 내야 한다. 다만, 그 변호사보수라는 게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싸고, 패소했을 때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없거나[27] 구조타당성이 없는 경우[28] 법률구조를 해 주지 않는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민·가사 법률구조에 해당한다.
형사 법률 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아예 무료이다. 다만, 보석보증금 같은 것은 당연히 의뢰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민사와 마찬가지로 승소가능성이 없거나, 구조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성문 제출 말고 할 것이 없는 사건이나 사실인정,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을 따지는 등 딱히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 별다른 반박 증거없이 무작정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의 사례들은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125% 미만자이더라도 소송대리의 대상이 아니다. 다름아닌 조두순 사건의 후속대책.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기 여의치 않거나, 아예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잘 모를 경우에는, 이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29] 법률상담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관계를 설명해 주고 법적 구제수단을 알려 주는 것이지, 직접 해결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자가 법률구조대상자에도 해당하고 사건 자체가 변호사가 도와 줄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접수까지 해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까지 해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담창구가,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는데, 복잡한 문제일수록 뒤의 것을 이용해야 한다.[30]
상담전화가 '국번 없이' 132이기는 하지만, 전화를 건 지역의 지부, 출장소, 지소가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화를 건 지역과 무관하게 연결된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문의 등 업무상 문의가 아닌 일반 법률상담 전화를 변호사나 직원 직통번호로 걸면 상담을 해 주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약을 해야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그냥 방문하면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상담을 해 줬으나, 그 후 예약상담이 도입되었으며(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5분 정도만 단편적으로 상담해 줬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비예약상담을 일시중단하였던 것을 계기로 2020년 5월부터는 아예 전면예약상담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무턱대고 방문하면 예약만 잡아 준다. 예약은 132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132는 상담인력에 비해 수요가 많아 통화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도 하므로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2021년 5월 12일부터 카카오톡 챗봇으로도 상담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챗봇 예약방법 안내)(상담 예약방법 안내).
방문상담은 평일 10:00~12:00, 13:00~17:00에 한다.[31]
다만,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담예약을 할 필요 없고, 담당 변호사, 공익법무관이나 직원과 약속을 잡고서 방문하면 된다. 더욱이, 간단한 문의는 그냥 전화로 하면 된다. 다만 변호사, 공익법무관, 직원 모두 재판출정, 상담, 서류작성 등 일에 쫓겨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드물지 않으니 주의(사무실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후 늦게 서무직 직원이 소송서류 수발을 위해 법원에 다녀오는 시간대에는 사무실 대표전화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
아예 사건을 의뢰해서 진행 중인 경우, 법원에 접수되기 전 진행 내역이 궁금하면 핸드폰 문자로 온 공단사건번호로 홈페이지 내의 공단 사건 검색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빠르며, 직접 해당 지부/출장소/지소에 전화 혹은 방문해서 물어 보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담당 변호사, 법무관과 상의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충분하나,[32] 상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사무실 전화는 대표전화이든 직통전화이든 불통인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사이트 조회를 해보고 여의치 않을 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제소된 사건의 경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정확한 사건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33]
사전에 통화 약속이 된 경우가 아닌 한, 점심시간(12:00~13:00)에 전화를 하는 삽질은 하지 말자.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여느 관공서, 사무실도 점심시간에 전화 하면 안 받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법원의 소송구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홈닥터,[34] 마을변호사,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 기타 모두의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민변 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 및 무료법률구조사업 등이 있다. 지리적 이유 등으로 법률구조공단 사무실까지 방문하기 여의치 않거나 법률구조를 거부 또는 기각 당했을 경우 이들의 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아볼 만하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들었거나, 법률구조가 안 된다고 상담실에서 큰소리치지말고 다른 데를 찾아가보자. 다른 상담받는 사람들까지 민폐다.
도시에 위치한 지부, 출장소의 경우 언제나 대기인원이 많아 혼잡하고 시간에 쫓겨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그러나 농촌, 어촌지역에 위치한 출장소나 지소는 오히려 사람을 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어촌에 있는 곳들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면 유료상담 못지않은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컸으나[35], 김진수 이사장의 지소 합리화 및 상담인력감축 정책으로 대다수의 농어촌지소를 주1~3회 출장상담 형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의 경우, 관련 서류가 있으면 이를 지참하고 가서 상담을 받자. 무슨 말이냐면, 법원 기타 관공서에서 뭔가 서류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들고 와야 하고, 계약서를 쓴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으면 계약서를 들고 와야 하고, 부동산 관련해서 무슨 분쟁이 생겼으면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또는 임야)대장등본 같은 것을 가져 와야 하고, 친족, 상속 관계 법률문제가 생겼으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들 내지 제적등본을 가져 와야 하고 ... 기타 등등이다.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히 그래야 할 것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왕왕 있다. 심지어 서류만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서류가 없어서 상담원이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비단 대한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변호사나 법조인접직역의 상담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세줄요약은 법률상담의 기본이다. 서류 말미에 무슨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의 형식으로 딱 1문장만이라도 써 가자. 상담시간이 확 줄어들면서 상담품질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그 외에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같은 데에 직원이 나와 상담을 해 주는 예도 있고, 상담차량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하고 있다.
김천시에 있는 본부에도 2018년 9월 3일부로 법률상담실이 설치되었다.
상담 자체는 분야나 대상자에 별 제한이 없으나, 법률문제랍시고 무턱대고 이곳에서 상담을 받으려 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상담은 특성상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한정된 자료들밖에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파악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 권리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최종판단, 딱 들어맞는 판례가 없고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직원의 상담이 애매모호한 느낌을 받았어도 어쩔 수 없으므로 명확한 OX를 원한다면 나홀로소송이든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든 소송으로 담판짓도록 하자.[37]
본인이 남들이 보기에 부자이거나, 부동산 임대나 투자등을 통하여 소득활동을 하거나, 부동산 상속에 대하여 친족간의 분쟁이 생기거나,[38] 소를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제기를 당했는데 소송물가액이 크거나(대략적인 기준을 말하자면, 합의사건), 변호사에게 직접 상세하고도 친절한 상담을 받아야만 하겠다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보이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전화상담번호를 이용하거나,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 상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상담해 주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의 경우에는 아래 서술되어 있듯이 소속변호사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사건에 대해 일반 변호사보다 신경을 덜 써 줄 소지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성상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없으므로, 소개받고 싶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중개센터 아니면 로톡을 이용하자. 황당하게도, 공단에 찾아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변호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행정처분은 근거법령에 복잡한 편이어서, 무슨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는 처분에 관여한 주무관이 가장 잘 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처분의 근거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려 할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중위소득 125%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타 상담 전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보다 만족스러운 상담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형제들이 이상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더라.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다. 서명해도 되는가? 내가 피해보는 건가?'와 같이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아버지가 몇년 몇월 며칠 사망하여서 생전에 땅이 몇필, 집이 몇 채 있었는데, 형제가 다섯 명이 있고 그중에 한 명은 아버지 사망 전 미리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식이 세 명이 있는데 상속재산협의분할서라는 이런 문서에 서명하라고 하더라. 이 문서를 검토해봐달라'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이 훨씬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다.[39]
가령, 만약에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억울하게 받지 못했고, 자신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거나 하면 이곳에 가서 부탁해보자. 구조공단에 근무하는 법률 관계자가 무료 혹은 소정의 비용으로 소송을 해줄 것이다.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줄 것이다.
변호사의 선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1000만 원 이하의 아주 간단한 서면의 경우 이를 대필해주기도 한다, (소장등서류작성구조)
다만 상술한 것처럼 고소장 작성은 하지 않으니 주의.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에서 꽤 다양한 법률서식들을 소개하고 있다.[40]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중앙지부에 가야 한다고 한다. 보통 예약하고 나서도 14일이 지나서야 방문상담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만큼,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90일 등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기한의 압박이 상당하니 바로 중앙지부에 방문상담을 예약해 상담을 받자. 기타 지부에서는 헌법소원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방문 상담을 해도 헌법소원 도움을 받기 어렵다.
대한민국 변호사의 직역 중에서 '1인당 사건수'가 가장 많은 직역이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라고 한다.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담당사건만 年 645건.. 일반 변호사의 30배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사건에 비해 소액사건 등 자잘한 사건이 대다수이므로, 사건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사건은 사건인 것도 사실이다. 묘한 것은, 일반 변호사가 변호사 수의 폭증으로 인해 1인당 사건수가 점점 줄어 온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는 오히려 1인당 사건수가 점점 늘어 왔다고 한다.[41] 특히 2020년 전후로 공익법무관 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소속변호사는 약간만 증원되어서 1인당 사건 수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일반 변호사와는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 돈이 안 되는 사건이나 돈 없는 의뢰인이 대부분, 즉, 수임하는 사건의 대다수가 일반 변호사가 수임하지 않을 법한 사건들이기 때문. 오히려 당사자가 나 홀로 소송을 했으면 상대방도 나홀로 소송을 했을 텐데 당사자가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바람에 상대방도 덩달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예가 왕왕 있다.[42]
다만, 국선변호인 선정의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와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다. 변호사 전체 수가 적었을 때에는 국선변호를 맡길 만한 변호사가 부족하다 보니 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예가 매우 많았으나[43], 변호사 수가 늘면서 공단에 들어오는 형사 국선사건도 점점 줄어 들고 있다.
과거에는 검사 임용대상 중에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무관 전역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천 변호사'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을 요량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되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44] 그러나 2013년도부터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되어(참고 기사) 여느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경력변호사 등 검사 임용 지원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조일원화가 실시됨에 따라, 소속변호사 중 2019년, 2020년에 각 2명, 2021년에 1명 판사로 임용한 인원이 생겨났다(법원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거기다 아예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표시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지, 또 왕년에 검찰에 관해 그랬던 것처럼 법관을 지원하기 위해 입사하는 사람들이 생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외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용하기 쉬운 법률구조기관이다. 국민들 외에 외국인들도 와서 국내 법률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상담을 받는다. 단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면 통역을 데리고 와야 한다.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서식과 법률상담사례는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것이다. 법률상담사례는 실제 판례사안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 많다.
법무부 산하 조직이다 보니, 조직의 운영 자체가 검찰과 묘하게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비슷하게 소속변호사를 몇 년마다 타지역으로 전보발령 내는 것, 그것도 전보 직전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속변호사들도 후술하는 파업 직후인 2018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변호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조는 이곳이 대한민국 최초라고 한다.#
2019년부터 변호사 채용시 다급(정규직) 외에 소위 임기제도 뽑고 있다. 다급에 비해 일단은 급여가 높고 임용된 고등법원 관내에서만 전보되는 대신 호봉 상승이 없고 5년(최장 11년)만 다닐 수 있다. 다급과 임기제의 중복지원도 가능하나 서류전형에서 둘 다 합격했다면 면접시험 전까지 택일해야 한다....였으나, 2022년부터는 중복지원을 불허한다.
조두순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변론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변하는 것은 직업상 의무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인데, 하필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수임하지 않았다고 하여 논란이 된 것. 민사소송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측에 증거서류로 공소장 등본을 가져오라고 안내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피해자 측에서 이후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수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공단 측의 해명이다. 형사 피해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는 판결문이나 공소장 같은 것이 증거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여간 그 사건으로 크게 '데는' 바람에, 그 후에는 아동성폭력 피고인을 변호하는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상세는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단이 한편으로는 피고인도 변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대리하기 때문에 생긴 사달이라는 평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처음 배출된 2012년에 일부 언론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반직 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라는 보도를 하였는데, 하필 이것이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결부되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공단 측의 해명에 의하면, 단 1명만이 로스쿨 졸업자라고 응시에 기재했다가 떨어졌고, 합격자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로스쿨 변호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2018년 2월 21일, 22일에 노동조합(일반직, 서무직의 노조)에서 사상 첫 파업을 벌여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전원이 다 파업을 한 것이 아니고, 5급 이하 일반직과 서무직으로 구성된 노조가 파업을 하였는데, 노조원 아닌 이들(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4급 이상 일반직)만 근무하느라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그런데 "친박 이사장 물러나라", "기관장(지부장, 출장소장, 지소장) 보직을 일반직에게도 달라"가 파업의 주된 이유이다 보니,# 평소 법률구조공단을 그리 좋지 않게 보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노조를 질타하는 성명을 냈다.# 다만 법원은 공단이 공단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쟁의행위는 이헌 이사장이 해임당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법률사무원이 철저하게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을 위한 스탭으로 복무하는 일반 로펌과 달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사무원에 해당하는 일반직이 변호사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다 법률상담까지 담당하고 있어 직역간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별도로 선발하는 서무직이 따로 있고,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군 대체복무자원인 공익법무관까지 배치받아 소속변호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어 인적 구성이 대단히 다원화된 조직이다.
그러한 배경 하에 2018년에 취임한 조상희 이사장이 일반직 직원에게 사무소장 보직을 허용하고, 소속변호사의 비정규직화 등을 추진하여 갈등을 증폭시켰다.##[45] 급기야, 안정적인 법률구조를 위해 그러한 정책들을 중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019년 1월 말에는 하마터면 대한민국 최초의 변호사 파업이 일어날 뻔했다가, 극적으로 노사간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인 줄 알았는데, 그 직후 단체협상에 참여했던 전 변호사노조 간부 등을 좌천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또 다시 논란이 되었다. #
조 이사장은 2019년 11월 경 변호사 자격자를 소속변호사가 아닌 일반직 6급[46]으로 채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단지 일반 직원 신분으로 소송대리를 가능케 하려는 공단 규범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사법 및 법률구조법 위반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조 이사장은 자신에게 밉보인 소속변호사에게 보복성 좌천 인사를 두 번이나 행했다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과 1년 사이에 같은 변호사에게 다섯 차례나 패소하는 굴욕을 맛봤다. 1차 전보(취임 한 달 후) → ①1차 전보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 → 1차 전보 취소(패소 직후) → 2차 전보(전보 취소 6개월 후) → ②2차 전보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패소 → ③2차 전보에 관한 가처분이의 패소 → ④1차 전보에 관한 본안소송(위자료) 패소 → ⑤2차 전보에 관한 본안소송(전보무효확인 및 위자료) 일부패소(전보무효확인)#
조 이사장은 변호사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 취임 직전인 2019년 12월 31일 돌연 사임하였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고 파업과는 절대로 무관하다는 것이 해명이지만, 그 전에 법무부장관이 바뀌었을 때에는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이번에는 '새 장관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라는 '개인적 이유'와는 모순되는 사족을 달았을 뿐 아니라# 그 개인적 이유가 도대체 뭔지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사임의 변이 궤변에 다름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취임당시 미국에 유학중인 군미필 아들들의 병역기피의혹이 있자 2020. 귀국하여 입대할 것이라 선서하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2019. 12. 31. 퇴임했다는 추측이 있다)
조 이사장의 퇴임에 불구하고, 직무대행 이상호 사무총장 역시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서,[47] 결국 2020년 2월 3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변호사 파업이 일어났고, 이는 3월 19일까지 이어졌다.### 변호사 노조는 1인당 사건수가 400건에 이른다며 인력 확충과 수임 사건 수 제한, 근속 승진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공단은 신규변호사 처우를 낮추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채용 구조를 변경한 이후 단 한번도 신규 변호사를 승진시키지 않고 있다. #
그런데 비변호사노조도 변호사노조를 상대로 공단이 내세웠던 것과 같은 이유로 설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비변호사노조가 패소했다.#
이사장이 바뀐 후로는, 반대로 비변호사노조가 이사장에 반발하여 퇴진 운동을 벌였다.
변호사법에 수임사건 지방회 경유제도라는 것이 있다. 변호사가 민사나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한 후 경유증표를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에 붙여서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이다.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위한 것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어차피 법무부가 직접 감독하고 수임하는 사건들의 성질상 수임 비리같은 것이 문제될 리가 없기 때문에 지방회 경유를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96대 집행부 때 돌연 '법대로 하자'라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정부법무공단에게서도 경유회비를 징구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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