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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人각色 자조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해밀(김재길)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비 고 |
당초 기본급여 |
886천원 (103시간) |
711천원 (83시간) |
536천원 (62시간) |
361천원 (4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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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확대내용 |
919천원 (107시간) |
738천원 (86시간) |
556천원 (65시간) |
374천원 (44시간) |
’13.3.1. 적용 |
증감내용 |
33천원 |
27천원 |
20천원 |
1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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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조치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갱신여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13.5.31.까지 수급자격 갱신대상자) 수급자격 갱신신청에 의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 인정 및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
- (갱신대상 제외자) 기존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추가급여
지급여부 결정
□ 협조요청 사항
○ (수급자) 전체
수급자에 대한 기본급여와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확대로 그에 비례하여 본인부담금도 일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등을 통하여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13. 3. 6.(목)까지 본인부담금을 부족함이
없이
납부하여야 3월분 급여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수급자(이용자)에게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본인부담금 납부 개별 안내 등(2.25-3.6.)
-
급여를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기본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내용과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내용을 안내하고
신청 등 필요한 절차 안내
- 3.1.-3.6.까지 정보시스템 정비기간 중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 및 서비스 제공 후 3.7.
이후 소급결제 처리 협조 요청
* ’13.3.7. 전자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오픈 예정
-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본인부담금 납부 등 사전 안내 협조 요청
○ 갱신대상자 중 기존 최중증 수급자와 신규로 최중증 추가급여를 신청하려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 확대된 추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갱신신청서를 우선 제출하도록 안내(2월~)
* 활동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연금공단 각 지사와
연계.협조체계 유지
○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급여 고시 개정내용 안내 및 소속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협조요청
□ 시행일 : ’13. 3. 1.부터 시행
센터에서 다 안내 받으셨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분도 있을수도 있고 천천히 읽어보시라고 올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보세요. ^^
복지부에서 시군구랑 각 활동지원기관에 내려보낸 안내문이네요.
장애인복지관협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거 퍼왔습니다.
출처- http://www.hinet.or.kr/Board/Notice_View.aspx?div=4&b=801&p=0&c=&s=
최중증수급자의추가급여확대등에관한집행지침(단체협조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