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었다고?” 운전자 대부분 헷갈리는 교통법규 5가지
매일 운전하는 사람도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특히 차로 이용과 앞지르기, 방향지시등처럼 평소 반복하는 행동은 잘못 알고 있어도 습관처럼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것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다.
우회전 화살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직진금지 표시가 있거나 진행방향을 따로 지정한 안전표지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
교차로를 지난 뒤 차로가 이어지지 않아 무리하게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도 주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 역시 제한속도만 지키면 계속 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 차로다.
추월이 끝났다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더라도 이유 없이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지정차로 위반이 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차량 증가 등으로 도로가 정체돼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추월 목적이 아니더라도
1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도로는 상황이 다르다.
고속도로처럼 1차로 전체를 추월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의 차량이 느린 속도로 진행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오른쪽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앞지르기 방향도 자주 헷갈린다.
앞차가 천천히 간다고 오른쪽 차로로 이동해 추월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다른 차를 앞지를 때는 원칙적으로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신호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우회전, 유턴, 후진 등을 할 때는 해당 행동이 끝날 때까지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해야 한다.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올 때도 ‘뒤에서 오는 차량이 보라고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한다’고 외우기보다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우회전해 도로에 진입한다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사용하고,
이후 별도로 왼쪽 차로로 변경한다면 그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방식이다.
평소 문제없이 운전했다고 해서 모든 습관이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 점유와 우측 앞지르기, 방향지시등 미사용은 운전자 사이에서 여전히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몇 초 빨리 가는 것보다 차로의 역할과 안전표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익숙해서 무심코 해왔던 운전 행동 하나가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현재 기준으로 고속도로 1차로는 원칙적으로 앞지르기 차로이며
교통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앞지르기는 원칙적으로 좌측으로 해야 하고,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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