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고등학교 공고 제2020-14호
평창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채용 공고
평창고등학교에서 근무할 기숙사 사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10. 26.
평창고등학교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명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기숙사사감 | 1명 (여 1명) | - 기숙사 학생 지도 및 기숙사 관리 전반 - 기숙사 학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 청결 지도 - 1일 근무일지 작성, 학생의 입사 및 퇴사시 점검 확인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학교장 임용 |
2.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2020. 11. 채용시 ~ 2021. 1. 29.(기간제 근로계약)
※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동안은 수습직으로 임용합니다. 수습평가 결과가 “미흡”이하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일에 본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합니다.
나. 근무형태: 비상시 기간제근로자
※ 학사일정에 따라 기숙사생이 입소하지 않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기숙사 운영일에 근무합니다.
다. 근무시간
직 종 | 근무시간 | 비 고 |
기숙사사감 | · 월, 화, 수, 목, 일: 21:00~익일 08:30 (근로시간 7시간 30분, 휴게시간 4시간) | · 1일: 21:00~익일 08:30 · 기숙사 운영상 필요 시 주 12시간 한도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음 |
라. 근무장소: 평창고등학교 기숙사
마. 보수수준
1) 월급액: 금1,709,0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2) 기 타: 식비(월130,000원), 명절휴가보전금(연1,000,000원/추석, 설 재직자에 한함),
4대 보험 적용,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될 경우 지급.
3) 방학이 속한 달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만 24세 이상(2020. 10. 26.기준)
나. 성 별: 여자 1명
다. 면접일을 기준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임용결격 사유)와 제19조(정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8조(임용결격 사유) 임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공무직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3.12., 2014.12.31., 2018.4.1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운영 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
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부여
1)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1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류 접수기간 마감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4.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1) 1차 서류전형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수는 자격과 경력을 기준으로3배수로 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처리함
4) 응시인원이 합격자수 이내이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1차 합격처리하며,
2차 면접전형에 의하여 선발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
1) 2차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자질과 소양 등을 평가함. 단, 2차 면접점수에서 만점의 50%(25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함
다. 최종합격자선발
1) 1, 2단계 득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2) 합격선(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면접, 경력, 자격 순의 득점이 높은 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3) 시험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영(둘째자리에서 반올림)
4)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추가합격자로 결정함
라. 전형요소별 심사 및 점수 부여 기준
구분 | 영역 | 영역별 배점 | 세부 배점 | 세부배점기준 | 비고 |
서류 심사
| 자격 | 25 | 25 | 자격증 소지자 | - 자격증 소지 유무에 따라 평가 ※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컴퓨터 자격증(워드, 엑셀) ※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격증에 한함 (합격(예정)증명서 제출 불가능) |
10 | 자격증 미소지자 |
경력
| 25 | 25 | 36월 이상 | - 기숙사 사감 근무 경력 ※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국․사립 포함)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경력 최대 인정 기간: 3년 |
20 | 30월 이상 ~ 36월 미만 |
17 | 24월 이상 ~ 30월 미만 |
14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11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8 | 6월 이상 ~ 12월 미만 |
5 | 6월 미만 |
면접 심사 | 면접 | 50 | 10 | 업무전문성 | 평균이 만점의 50% (25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
10 | 인성태도 |
10 |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 |
10 | 의사발표력 |
10 | 직무수행능력 |
합계 | 100점 |
1) 경력은 증빙서류 첨부 시에만 인정함
2) 경력기간 인정 기준: 경력기간은 “전형요소 및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며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일 4시간 미만 및 주 20시간 미만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은 합산하여 계산함
3)면접시험 접수가 만점의 50%(25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4) 공고문상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채용과정에서 서류심사를 위해 정한 것으로 교육공무직의 전임경력 인정 범위와는 다름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차 면접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0. 10. 26.(월) 16:00 ∽ 2020. 10. 30.(금) 16:00 | 2020. 11. 2.(월)
(개별통보) | 2020. 11. 3.(화) (면접시간, 장소 홈페이지 게시) | 2020. 11. 3.(화)
(개별통보) |
가. 접 수 처: 평창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033-332-2831)
나.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대리접수 불가, 전자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평창고등학교홈페이지 게재
라. 면접일정은 우리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화로 통보합니다.
6. 제출서류
가.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원본제출. 단, 자격증은 사본 제출)
1) 응시원서 1부【붙임 1】
2) 자기소개서 1부【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 발급분에 한함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7) 통장사본 1부
※ 채용결격 사유 발생 시 최종합격 취소
7.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나. 채용서류 반환 사항
1)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11. 2. 예정)이후 14일부터 30일간
2)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방문 또는 팩스 ☎ 562-5856)
다. 우편으로 반환받기를 원할 경우 우편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라. 반환 청구기간 이후 합격자 채용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파기함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 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최종합격자 제외) 본인임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이더라도 사정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자는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차순위자(불합격 기준 미해당자)를 추가 합격 처리함(최종합격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 인정)
사. 교육공무직 임용경력은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 없음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함
자.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창고등학교 교육행정실 교육공무직 업무담당(☎332-2831)으로문의바랍니다.
출처: 강원도교육청
링크: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page=1&boardId=1808&boardSeq=1435120&id=kr_030501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