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건폐율 |
용적율 |
비고 | |||||
법 |
조례 |
법 |
조례 |
| ||||
도시지역 |
주거 |
전용 |
제1종 |
50 |
50 |
50~100 |
100 |
|
제2종 |
50 |
50 |
100~150 |
150 |
| |||
일반 |
제1종 |
60 |
60 |
100~200 |
200 |
| ||
제2종 |
60 |
60 |
150~250 |
220 |
단, 재정비 대상건축물은 250퍼센트로 한다 | |||
제3종 |
50 |
50 |
200~300 |
250 |
| |||
준 |
70 |
60 |
200~700 |
400 |
| |||
상업 |
중심 |
90 |
60 |
400~1500 |
800 |
| ||
일반 |
80 |
60 |
300~1300 |
700 |
읍·면지역은 400퍼센트 | |||
근린 |
70 |
60 |
200~900 |
500 |
| |||
유통 |
80 |
60 |
200~1100 |
500 |
| |||
공업 |
전용 |
70 |
70 |
150~300 |
300 |
| ||
일반 |
70 |
70 |
200~350 |
350 |
| |||
준 |
70 |
70 |
200~400 |
350 |
단, 읍·면지역 및 성주동은 200퍼센트로 한다 | |||
녹지 |
보전 |
20 |
20 |
50~80 |
80 |
| ||
생산 |
20 |
20 |
50~100 |
100 |
| |||
자연 |
20 |
20 |
50~100 |
100 |
| |||
관리지역 |
보전 |
20 |
20 |
50~80 |
80 |
| ||
생산 |
20 |
20 |
50~80 |
80 |
| |||
계획 |
40 |
40 |
50~100 |
100 |
| |||
농림지역 |
20 |
20 |
50~80 |
80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20 |
50~80 |
80 |
| |||
준주거지역중 신도시구역외 구역(읍면포함) |
|
70 |
|
|
| |||
일반상업지역중 팔용동.의팡동구역(신도시구역제외) |
|
70 |
|
|
| |||
취락지구 |
|
60 |
|
|
| |||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
40 |
|
100 |
| |||
수자원보호구역 |
|
40 |
|
80 |
|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
|
60 |
|
100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
60 |
|
150 |
| |||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 |
|
90 |
|
|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
|
60 |
|
|
|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보전,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농업진흥지역 |
|
|
|
수변구역 |
|
|
| |
상수원보호구역 |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군사기밀 |
|
|
| |
생산관리지역. 보전지관리지역 |
보전산지 |
|
|
|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
| |
습지보호구역 |
|
|
| |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시・도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
|
습지보호구역 |
|
|
| |
토양보전대책지역 |
|
|
| |
자연공원과 공원보호구역 |
|
|
|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
|
|
| |
특정도서 |
|
|
| |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
|
|
|
◎ 용도지구
|
|
건폐율 |
용적율 |
| ||
|
|
법 |
조례 |
법 |
조례 |
|
1 건설교통부장 관.시,도지사 |
경관 |
|
|
|
|
자연 |
|
|
|
|
수변 | ||
|
|
|
|
시가지 | ||
2 “ |
미관 |
|
|
|
|
중심지 |
|
|
|
|
역사문화 | ||
|
|
|
|
일반 | ||
3 ” |
고도 |
|
|
|
|
최고 |
|
|
|
|
최저 | ||
4 ” |
방화 |
|
|
|
|
|
5 ” |
방재 |
|
|
|
|
|
6 ” |
보존 |
|
|
|
|
문화자원 |
|
|
|
|
중요시설물 | ||
|
|
|
|
생태계 | ||
7 ” |
시설보호 |
|
|
|
|
학교 |
|
|
|
|
공용 | ||
|
|
|
|
항만 | ||
|
|
|
|
공황 | ||
8 ” |
취락 |
60 |
|
|
|
자연 |
|
|
|
|
집단 | ||
9 ” |
개발진흥 |
|
|
|
|
주거 |
|
|
|
|
산업 | ||
|
|
|
|
유통 | ||
40 |
|
100이하 |
|
관광.휴양 | ||
40 |
|
100이하 |
|
복합 | ||
40 |
|
100이하 |
|
특정 | ||
10 ” |
특정용도제한 |
|
|
|
|
|
11 대통령 |
위락 |
|
|
|
|
|
12 “ |
리모델링 |
|
|
|
|
|
◎ 기타구역
|
건폐율 |
용적율 | ||
|
법 |
조례 |
법 |
조례 |
개발제한구역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
60 |
|
100~200 |
|
시가화조정구역 |
|
|
|
|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
|
80이하 |
|
농공단지 |
60 |
|
150이하 |
|
공업지역안에 있는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
|
|
|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도시지역 |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2) 어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
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농림지역 |
1)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
2)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