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굿 기본서 271p에 있는 외부강의 신고 랑 초과사례금 신고방법이 284p에 나와있는 초과사례금하고 거의 동일한데
만일 관련문제 나왔을땐 이건 주어로보고 구별해서 문제푸나요? 주어가 공직자등, 공무원으로 나눠볼줄 알아야하나요?
예를들어 공직자등은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텇2일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한다.
이렇게 문제나오면 앞에 공직자등이아닌 공무원이 들어가야 맞기 문제니, 이문제풀땐 주어도 잘 봐야되는거맞죠? ?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그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근거법률이 부정청탁 금지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어로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구별을 요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내용만 확실히 숙지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역시 쏘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