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진정서
kdklovewsh 추천 0 조회 209 10.10.19 09:0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0.10.19 09:51

    첫댓글 1.관심과 격려로 지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0.10.19 23:47

    1.아래 여정님의 지적사항
    2.진정서로서 무엇을 의도 하는지 알 수 없음
    3.진정서 작성에 열의가 없다고 판단됨(자료분석이 없음)
    4.변호사가 변호사법 몇조를 어떻게 위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5.수임변호사가 피고변호사의 어떤점을 변호하기위해서 원고의 명예를 어떻게 침해하였다는 구체화된 점이 없음
    6. 위 게시글에서 수임변호사가 위반한사항에 대해서 결론이 취약함

    판사가 퇴임하면 변호사가 된다는 사실도 관과하였음

    이상 한울소리의 판단입니다.
    좀더 자료분석과 법조항의 분석및 학설 판례등을 연구검토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 작성자 10.10.19 09:53

    2. 재판중인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할수 있는지요?

  • 10.10.19 23:02

    없음

  • 10.10.20 17:50

    간단 명료한것은 좋으나 누가 누구를 그리고 당사자 관계를 적시 하시고 6하원칙으로 나열 하는 것이 좋겠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누가 누구를 진정한것인지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 했는지 문맥상으론 이해 안가는 군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변론건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 반대 신문으로 명예부분과 허위사실을 따졌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위증이라면 연구 하여 위증으로 고소도 변호사는 위증 선서도 안했으니 억울하시겠네요.

    제 의견이니 참고 하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도 한번 받아 보시면 어떨가 합니다.

  • 10.10.20 10:43

    수신처3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변경하십시오

  • 10.10.20 10:43

    행위를 6하원칙으로 적고,
    변호사법, 해당 조항을 적어주세요

  • 10.10.20 13:31

    최선을 다 하길바랍니다.관청피해자모임은 죽을 때 가지 하셔야 합니다. 레츠 고오 땡큐

  • 작성자 10.10.20 14:45

    법관이 썩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저는 재판장님께 최대한 예의 갖춥니다.그리고 아직 까지도 신성한 법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인권모독과 명예를 실추시킨것입니다.

  • 작성자 10.10.20 16:02

    변호사법 제1조 등 제24조를 위반 했습니다.

  • 10.10.20 18:28

    수임변호사및 피고변호사는
    1.대한 변협의 변호사윤리강령 1.2.5를 위반하였으며,
    2.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 1및6을 위반하였고,제42조를 위반하였습니다.

    3.변호사법 제1조2항, 제24조 및 25조를 위반하였고,제91조2항의 1.2를 위반하였으며,

  • 10.10.20 18:25

    변호사윤리규칙
    제1조[사명]① 변호사는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진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회칙준수 등]①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ㆍ규칙ㆍ규정ㆍ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10.10.20 18:25

    제16조[성실의무]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사법권의 존중] 변호사는 법정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원의 위신이나 재판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법권의 존중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10.10.20 18:31

    제28조[법정질서]① 변호사는 법정의 질서유지 및 소송의 진행에 관하여 법원과 협력하고 이에 위반되는 소송관계인 또는 방청인의 언동을 지지하거나 교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법정 또는 그 주위에서 자기측 사람이 상대방이나 상대방대리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쓰거나 폭언, 폭행하는 것을 방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임변호사 및 피고변호사는 위 제안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 제법령에대한 법조인들의 통설 등을 참조하심도 좋습니다.

    법규집과 논문등의 자료가 많아 올리기 불편합니다.
    요구하시면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 작성자 10.10.20 16:03

    누가 스크랩을 했군요? 자수하면 두다리 펴고 잘 텐데....

  • 10.10.20 18:34

    법조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때 특희 유의하여야할 점은
    법조인들이 가장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대한변협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대한 변협의 문을 두드림이 가장 요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0.10.21 10:15

    울소리님 감사해요. 이것을 복사하여 대한변협,현재진행중인 법원의 법원장에게 넣어도 되겠군요? 이전에는 피고복대리가 조정에 참석하여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더라고요. 소송대리인을 바꾸어가며 원고들에게 인권모독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피고(여변호사)도 그랬지만.
    원고는 범법자에게 피해와 상처,고통을 당하고 어쩔줄 몰라 할때에 또 다시 여변호사에게까지 만행을 당했습니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찾아와서 사과를 해도 고통을 참기까 어려운데, 사과를 받으러 사무실을 갔는데 또 다시 무시 하였고,,,,소송하기 전 무릎꿇고 진정으로 사과 하라고 하였는데,,,, 이렇게까지 나오니....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