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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채 용 구 분 | 임 용 계 급 | 채 용 분 야 | 선발예정인원(명) | 비 고 | |||
계 | 남 | 여 | 양성 | ||||
계 | 71 | 63 | 7 | 1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 방 | 20 | 20 | - | - | 필기+체력+신체+면접 |
경력경쟁 | 지방소방사 | 구 급 | 45 | 38 | 7 | - | 필기+체력+신체+면접 |
지방소방장 | 항공정비 | 1 | 1 | - | - | 실기+신체+면접 (체력시험 미실시) | |
지방소방교 | 운항관리 | 1 | - | - | 1 | 필기+신체+면접 (체력시험 미실시) | |
지방소방사 | 항공구조 | 3 | 3 | - | - | 필기+체력+신체+면접 | |
건 축 | 1 | 1 | - | - |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별 20문항)
○ 시험시간 : 공개경쟁 100분(10:00~11:40), 경력경쟁 60분(10:00~11:00)
○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4지 선택형)
구 분 | 채용분야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 | 소 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선택과목 출제범위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세부내용 참조)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앞 법률들 각각의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
구 분 | 채용분야 | 시 험 과 목 | |
경력경쟁 | 운항관리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그 외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영어 : 지방소방사로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경우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함 |
◈ 경력경쟁채용 중 항공분야(정비)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며
소방청에서 실기시험 지원 예정(9∼10월중 별도 공고 예정)
- 실기시험 방법 : 기술분야 및 기본역량에 대한 구술평가
나. 체력시험
○ 시험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웟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종목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붙임 참조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총점 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 선정 실시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14.12.31)「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 안내문 참조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 (신체검사)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신체검사 당일 날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 개별 납부)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별표3에 따른다. |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적성검사)「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면접시험
○ 평정요소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3항에 규정에 의함
○ 인성 및 직무검사, 정밀 신원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단 계 | 평 가 요 소 | 평가점수 |
1단계 집단면접 (30점) |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 10점 |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10점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10점 | |
2단계 개별면접 (30점) |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 20점 |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 10점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항공분야(정비사)는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 25% 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항공분야(운항관리사)는 필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 25% 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 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또는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할 수 없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응시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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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분 야 별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1999.12.31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1997.12.31 | |
경력경쟁 채용시험 (항공분야) | 정비사(소방장) | 23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1994.12.31 |
운항관리사(소방교) | 20세 이상 40세 이하 | 1976.1.1∼1997.12.31 |
▮응시상한 연령의 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구 분 | 분 야 | 응 시 요 건 |
공개경쟁채용시험 |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사람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 급 | |
건 축 | ||
항공정비, 항공구조, 운항관리사 | 거주지 제한 없음 |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거주지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라. 신체조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별표 5)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 3에 의함.
마. 면허(자격) 및 경력제한
○ 공통자격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경력경쟁채용자 :「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분 야 | 자격(경력) 제한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 급 |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서 자격증(면허증)소지 후 당해 분야에서 최종시험일 기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 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건축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2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 관련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
소방항공 (정비사) | ▸「항공안전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항공구조 |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선교육후임용 : 임관 이후 경력만 근무경력 인정 ※ 선임용후교육 : 임관 이후 경력을 모두 근무경력 인정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
항공 운항관리사 |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항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국가기관·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 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응급구조사, 간호사 면허 :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유효하여야 함
○ 경력경쟁 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
4.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원서접수 기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
9.11.(월) ∼ 9.15.(금) | 9.11.(월) ∼ 9.20.(수) | 제1차 | 필기시험 | 10.11.(수) | 10.28.(토) | 11.17.(금) |
실기시험 | 9∼10월중 | 항공분야(조종) 실기시험일정 별도공고 | ||||
제2차 | 체력시험 | 11.17.(금) | 11.22.(수) ∼ 11.23.(목) ※ 항공분야(정비, 운항관리사) 면제 | 12.12.(화) | ||
제3차 | 신체·적성검사 | 12.12.(화) | 12.15.(금) | 12.22.(금) | ||
제4차 | 면접시험 | 12.22.(수) | 12.28.(목) ∼ 12.29.(금) | ‘18.01.15.(월)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실기․체력・신체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도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매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시간은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소방장 7,000원, 소방교·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의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종료 후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가점과 자격증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자격증 등 소지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과목별 만점의 1%~5% |
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가점 대상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등에 확인하여야 함
라. 자격(면허)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비율 분야 | 5% | 3% | 1% |
자 격 증 (면허증) |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
사무관리 |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PDA 등)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소방행정담당 ☎ 064-710-3516 |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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