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6호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1차 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고 수정 사항(기간 연장)
| 공고기간(수정 전) | 공고기간(수정 후) |
| 2026. 2. 12.(목)~2026. 3. 13.(금), 18:00 | 2026. 2. 12.(목)~2026. 3. 20.(금), 16:00 |
※ 신청·접수 기간 연장 외에 지원조건 등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한 사항은 없음
- 주의 사항 -
□ 본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트랙(총 3개)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규제혁신R&D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은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및 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일 16시까지 신청 ‧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지원 대상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정부 R&D 지원사업 등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에 최적의 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술이 매출과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 기본 컨셉 : 중소기업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하여 신청하고, 로드맵 특성에 따라 전문가가 처방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 대상 기업에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할 사업화 전담기관*을 3개 선정하여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제공
* 대학, 과기원, 출연연, 전문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하나로서 사업화 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3개를 2월 내 선정할 예정
◦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업화 서비스*는 메뉴판 방식으로 구성하여 지원 시 활용
* ▲ 수출바우처, ▲ 혁신바우처,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와 ▲ 사업화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한 민간 서비스
□ 사업 기간 : 2026. 4. 1. ∼ 2026. 12. 31.(9개월)
□ 지원규모(1차) : 210억원 내외
| 세부 지원 트랙 | 예산 | 기업 수 |
| 정부 R&D 우수과제 | 150억원 내외 | 100개사 내외 |
|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 60억원 내외 | 40개사 내외 |
| 계 | 210억원 내외 | 140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최대 1.5억원의 R&D 후속 사업화 보조금 지급, 국고지원 보조율은 ’24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 ∼ 60% 차등 적용
◦ 국고지원 보조율에 따른 기업 부담액의 30%까지 현물납부 가능
* (예시) ‘24년 매출액이 150억원인 기업은 1.5억원 정부 보조금에 대응하여 1.5억원(보조율 50%) 부담, 이 중 4,500만원까지 현물납부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국고 보조율(‘24년 매출액 기준) |
| 100억원 미만 | 100 ~ 300억원 | 300억원 이상 |
9개월 (4월 ~ 12월) | 1.5억 원 이내 | 60% | 50% | 40% |
□ 공통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 지원 트랙별 지원 자격
| 세부 지원 트랙 | 지원 자격 |
| 정부 R&D 우수과제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R&D 과제(이하 “사업화 대상과제”)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①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정부부처*의 R&D 사업으로 지원받은 R&D 과제로서 개발종료일이 ‘24년 1월 1일 이후 * 18개 정부부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산업통상부, 6) 보건복지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중소벤처기업부, 11) 식품의약품안전처, 12) 지식재산처, 13) 방위사업청, 14) 경찰청, 15) 농촌진흥청, 16) 산림청, 17) 기상청, 18) 해양경찰청 ② 사업화 대상과제를 지원한 소관 정부부처가 해당 과제를 우수과제로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
|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24년 1월 1일 이후 사업화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① 스마트테크브릿지 ② IP-Market |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 [붙임 3] 참고
◦ 신청자격 검토 · 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 또는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처리
□ 선정 시 우대(가점)사항
◦ 혁신형 중소기업* : 2점
* 벤처확인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비수도권 기업 : 각 1점, 최대 2점 인정
◦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 1점
□ 지원 대상 선정평가 : ①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 ② 사업화 대상 기술의 성숙도와 ③ 사업화 로드맵의 구체성을 평가
사업화 전담기관의 처방에 따라 사업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기업을 선정
사업화 추진에 적합한 기술성숙도(TRL) 5 ∼ 7단계* 기술을 정부 R&D로 개발하거나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이전받은 기업을 지원
* TRL 5단계 : 시제품 제작 // 6단계 : 시제품 성능평가 // 7단계 : 시제품 신뢰성평가
기업이 스스로 작성한 사업화 로드맵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사업화 의지를 갖춘 기업을 선별
□ 신청 · 접수기간 : 2026. 2. 23.(월) ~ 3. 20.(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 www.smtech.go.kr
| | < 사업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 |
| |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 ~ 3일 이전에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되며,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최종 접수가 완료된 기업에 한해 평가 진행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제출 서류
◦ (공통 : 5종)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
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 (해당시) 여성기업 확인서,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중 해당 서류 제출
*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사업 추진 체계
□ 지원 진행 절차
◦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
| 단계 | 내용 |
| ① 우수과제 추천 | ▸ 중소기업 R&D 지원 부처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을 추천 |
| ② 지원 신청 | ▸ 추천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신청 |
| ③ 지원 대상 선정 | ▸ 신청 기업의 혁신역량, 사업화 로드맵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
| ④ 진단 · 처방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사업화 전담기관이 사업화 프로그램 처방 |
| ⑤ 서비스 구매 | ▸ 처방받은 중소기업은 처방에 따라 사업화 서비스 구매 |
| ⑥ 구매 비용 보조 | ▸ 사업화 처방에 따라 서비스 구매 시 구매 비용을 매칭하여 보조 |
| ⑦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공급기업은 사업화 서비스 구매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 |
◦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
| 단계 | 내용 |
| ① 지원 신청 | ▸ 기술거래플랫폼으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중기부로 지원 신청 |
| ② 기술이전 확인 | ▸ 중기부가 기술거래플랫폼 운영 기관에게 기술이전 여부를 확인 |
| ③ 지원 대상 선정 | ▸ 신청 기업의 혁신역량, 사업화 로드맵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
| ④ 진단 · 처방 |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사업화 전담기관이 사업화 프로그램 처방 |
| ⑤ 서비스 구매 | ▸ 처방받은 중소기업은 처방에 따라 사업화 서비스 구매 |
| ⑥ 구매 비용 보조 | ▸ 사업화 처방에 따라 서비스 구매 시 구매 비용을 매칭하여 보조 |
| ⑦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공급기업은 사업화 서비스 구매 기업에게 서비스 제공 |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관 미확인(연락불능), 연락처 오기 및 착오 등으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사업화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수정·보완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적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tcp@tipa.or.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
[붙임 1] 정부 R&D 우수과제 트랙 세부 지원 내용
[붙임 2]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트랙 세부 지원 내용
[붙임 3] 사업화 전담기관 운영 계획
[붙임 4] 사업화 메뉴판 개요
[붙임 5]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 6] 제출서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